법개정 파지이론 및 두문노래.hwp
※ 참고: 최근 법변경 중요사항 (2011년 5월 14 출제 예상 건):
비아그라 20개
1.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및 상부에 보고사항(화재조사규정 )
① 사망자 5인이상, 사상자 10인이상 발생한 화재
②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③ 재산피해액이 50억원이상 발생한 화재
2. 이의기간 삭제
불복 이의기간 삭제(2010년) |
불복 이의기간 있는 법(30일) |
소방기본법
시설공사업법
다중이용업법 |
위험물법
유지관리법 |
3. :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에서 교원은 2주 이상 교육을 받지 않아도됨(법변경)
4.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되지 아 니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7. 7] [대통령령 제22880호, 2011. 4. 6, 일부개정]
6.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 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 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외에 다중이용업소ㆍ숙박시설ㆍ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서”를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로 한다.
6*. 업무시설:
공중화장실, 대피소 (연평도 폭격으로 인ㅎ~~~~
7. 개별기준
암기:용소불구 화재조사(*연상:화재 출입조사에 위반한 자 용서불구하고 4차까지 과태료에.)
8.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11.3.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설치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9. 제67조(국제구조대의 편성)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편성하는 국제구조대의 장은 중
앙119구조단의 단장이 된다.
10.200만원이하 과태료: 자료제출 거짓 밒 거짓말
11. 소방시설업 등록요건: 자. 기, 장(2010.12생략)
12.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 보조인력2명에서 1명으로 개정
13.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자: 기술사도 포함
(기계 및 전기분야 포함)
14.공사자는 1인의 소방기술자를 2이상의 공사현장(연면적 5000㎡ 미만은 제외)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5. 건축허가 때 서류보완기간: 4일 이내
16. 설차면제 요건[별표5] 완전파악 필요
17. 공공기관에 방화관리자 선임 제외
(단, 2급 방화 관리 대상물; 국보 및 보물의 목조건물)
18, GHS의분류, UN의 위험물과 우리나라와 비교((교육사, 관리사에 계속 출제되고 있음)
19. 기준: 강제성이 없는 기준이다,(기본이 되는 표준).현장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
예, 회재안전기준:
★용기. 적재방법, 운송방법 기준 행정안전부령에 따른다
두문암기법:행용운적 |
.20.
법적용(일반법)
법소급적용 금지 |
법소급 적용(특례) |
2011년 4월1일 법 개정 및 시행이라면 4월2일부터 법이 집행(시행)된다
|
2011년 4월1일 법 개정공포 되었지만, 이 전에 시공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
즉, 전체설비를 개정법에 따라 시공한다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을 설명하라?
법개정(제정) 공포: 공포한 날짜
법시행일: 법 시행일 전에 시험에 출제하지 않음,
단, 문제를 내 경우
문] 2011년 3월 9일 개정되었고 9월8일 시행되는 꿍시렁 ~꿍시렁 |
공개채용통합문제 출제수준
소방공무원임용령[45조]에 의거 “기초지식”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문제
14개 * 5점 =70점
6개* 5점 =30점(문제수준은 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간부후생 문제급에서 출제됨)
앞으로 10일 열~공해서 만점먹지 말기바랍니다
카페지기 최철규 기술사 도장 없음
첨부파일: 숙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