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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전 본사에서 열린 ‘한전과 전기공사 분야 협력기업 CEO간담회’에서 양측은 공사 물량과 배전공사 협력회사 계약제도 등 현안을 놓고 열띤 논의를 전개했다.
전기공사협회 건의(송전철탑 심형기초공사 안전성 확보)= 우선 4월 13일 CEO 간담회에서 전기공사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송전선로공사 토지임차료 산정방법을 개선해 전기공사업계의 경영부담을 일부 경감하여 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모든 전력설비의 중요성은 전기인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4. 13 간담회에서 사장님께서 말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공사현장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지에 적극 동감한다. 이와 관련해 송전철탑 심형기초 공사시 터파기(9~15m)후 토사의 붕괴, 풍화암 등의 낙석으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라이너플레이트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공사비절감을 위해 지상에서 0~5m 굴착된 깊이까지만 라이너플레이트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그물망(능형망)을 설치해 시공토록 하고 있어 작업자들은 토사붕괴와 낙석 등의 위험에 노출된 체 10m이상 굴착된 지하 공간에서 목숨을 담보로 작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시작은 작업자가 공사현장의 위험요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송전철탑 심형기초공사의 라이너플레이트 시공을 현재와 같이 굴착된 깊이의 0~5m까지만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굴착된 전체 깊이에 라이너플레이트를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 한전 측 답변= 라이너플레이트는 당초 암 구간을 포함 전 구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토사구간 +1m까지 설치하도록 변경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어느 범위까지 라이너플레이트를 설치해야 하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 전기공사협회 건의(전력신기술 운영과 제도 개선)= 우수한 신기술이라면 개발자, 발주자, 시공사 모두가 적극 환영해야 하지만, 전력신기술의 경우 다른 신기술 제도와 달리 개발자와 발주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상대적 약자인 시공사는 불이익을 받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감전에 의한 사망사고를 증가시키는 직접 활선 신기술 적용, 현장 여건상 도저히 적용불가 함에도 원가절감을 위한 신기술 적용, ‘로또’에 비유할 만큼 유사 신기술에 비해 과도한 기술사용료지급, 개발사와 수의계약으로 다수 전기공사업체의 수주기회 박탈 등으로 인해 시공업체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건의 드리는 사항은 첫째, 배전전공을 사지로 내모는 비인간적이고 안전을 무시한 직접활선공법을 즉각 현장에서 퇴출하고, 안전한 간접활선공법 및 가송전공법으로 대체해 달라. 둘째, 현장적용이 불가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신기술을 원가절감만의 목적으로 현장 적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선택적으로 적용해 주기를 바란다. 셋째, 건설신기술 등 유사 신기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현장운영을 위해 전기공사협회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전력신기술 제도가 개발자, 발주자, 시공자 모두에게 인정받고, 지정된 전력신기술의 합리적 운영으로 시공업계의 일방적 희생에서 동반성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린다. 또한 지난 4. 13일 간담회시 전력신기술 개선 T/F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간의 진행결과를 알려달라. 한전 측 답변= 지난 4. 13일 간담회 이후 전력신기술 개선T/F를 구성해 ‘전력신기술 활용심사 지침’을 제정하는 등 전력신기술 활용심사 제도를 개선했다. 전력신기술 개선T/F는 5월 21일 전력신기술 활용심사 지침(안) 작성한 후 6월 7일 지침(안) 활용부서 협의 및 법률검토를 거쳐 6월 15일 전력신기술 활용심사 지침을 확정, 운영하고 있다. 전력신기술 도입심사위원회에서 시범활용 여부를 결정하고 전력신기술 활용심사위원회에서 본격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단계별로 심의를 통해 우수한 전력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내에 적용중인 전력신기술에 대해 필요시 중간평가 및 연장평가를 시행하여 계속 활용여부를 결정하는 전력신기술 재심사위원회를 도입했다. 전기공사협회 건의(변전공사 공사물량 확대)= 현재 변전전문회사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한전에서 규정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 한전 사업장의 변전설비 점검공사 물량이 작년에 비해 현저히 격감하여 변전전문회사들은 아사 직전에 있는 실정이다. 변전설비의 점검을 통한 설비고장 예방과 변전전문회사의 생존을 위하여 공사발주 물량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한전 측 답변= 변전설비 점검 및 교체는 설비 운전실적, 고장이력,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기기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전도 평가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 건전도 평가결과에 따라 점검 및 교체를 시행하는 것이 고장예방에 효과적이며 송변전 설비 고장도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특별히, 금년에는 기술엔지니어링본부장 주관으로 T/F를 구성, 5월까지 전국설비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노후설비를 조기 발굴 교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문회사와의 동반성장에도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전기공사협회 건의(변전협력회사 시공가능 수의계약 금액 변경 요청)= 현재 변전협력회사로 선정된 변전전문회사들은 유사시를 대비해 계약기간 동안 인력과 장비를 상시 보유하고 있으나 협력회사의 공사물량이 극히 적어 유지가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발주되는 기기설치공사나 점검공사 중에서 정부가 허용한 수의계약 범위내(8천만원)에서 해당 사업장의 변전협력회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한전 측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 의하면 단독(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은 2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금액 상향 불가하다. 전기공사협회 건의(배전공사 협력회사 계약제도 변경 유보)= 한전은 배전설비의 돌발사고에 대비한 상시 유지보수와 정전 발생시 산업현장의 피해와 대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장설비를 신속히 복구하고자 배전공사 협력회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최근 수년간 협력회사의 공사발주량이 추정도급계약금액에 훨씬 미달되는 공사를 발주함에 따라 협력회사는 장비투자와 인력확보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만약 한전의 2013년도 배전협력회사 대형화를 위해 추정도 급액을 상향할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공사실적 확보를 위한 기업 인수합병으로 불필요한 소모성비용 증가와 입찰참가기준 확보에 필요한 준비기간 부족 등 협력회사의 운영과 경영계획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확대 적용함에 따라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으며, 배전 협력회사들은 고가의 장비와 인력보유를 위해 막대한 초기비용을 투자하였으나, 한전의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예산절감 정책으로 우리 협력회사들은 투자비용 조차 회수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많은 장비와 인력을 보유함에 따른 업체의 고정비용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상시 필수인력과 장비확보기준을 최소기준으로 축소하고, 공사물량이 많을 경우 업체가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기준은 완화해달라. 배전공사 협력회사의 중견기업화와 전문화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추정도 급액 상향에 따른 전기공사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2013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계약제도는 현행을 유지하고, 중장기 계획을 사전에 공지하여 참여하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니, 협력회사가 귀사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 드린다. 또한 배전공사는 소규모(소액)공사이므로 실적공사비로 공사비를 산출할 경우, 공사비가 감소돼 채산성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바, 2013년부터 시행예정인 배전공사 협력회사 계약제도에서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한전 측 답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계약기간은 2 ~3년으로 확대하고, 추정 급액은 23억에서 40억으로 상향하여 협력회사의 매출액은 40% 수준으로 증가, 순이익률은 간접비율 하락에 따라 6%대에서 11%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협력회사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으로 있다.추정도 급액을 상향할 경우 회사규모가 커져 경쟁력 확보, 시공품질 향상 및 체계적인안전관리가 가능해지고, 적격심사기준이 변경되어 동일공사(무정전공사) 실적 및 부정당업자 감점 등 신인도 평가를 통한 성실하고 우수한 회사를 선발할 수 있다. 또한, 협력회사 대형화에 따라 Paper Company 등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위장하도급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공사협회의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감안해 계약기간은 2년, 추정도 급액은 계획보다 다소 감소한 수준(30억)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 협력회사 중견기업화 진행에 따라 체계적인 시공품질 및 안전관리가 가능해지므로, 긴급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는 수준에서 탄력적 인력보유와 불필요한 장비를 제외시키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적정수준의 인력 및 장비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협력회사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위해 2008년에 이미 중장기계획을 공지한 바 있다. 금년에도 배전 협력회사 제도의 중장기 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정부의 실적공사비 확대방침에 따라 ’06년부터 시범공사를 시작해 ’11년부터 배전단가공사를 제외한 전 분야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실적공사비의 단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 의해 제·개정되고 있으며, 산·학·연의 실무자와 책임자들로 구성된 3단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승인으로 최종 확정돼 적용되는 단가이다. ‘13년 배전단가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 여부에 대한 사항은 현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 전기공사협회 건의(배전 협력회사 공사 현장에 맞도록 할증률 반영)= 현재 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전공사 지입자재 중 설계부터 업체에서 지입처리하는 확정품목 자재의 경우 한전의 지입자재가격과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에서 적용하는 지입자재가격은 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시중거래가격 보다 현저히 낮으며, 여기에 낙찰률까지 적용하다보니 업체에 많은 경영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한전에서 사급자재로 발주된 공사는 자재출고의 지연 등으로 작업일정에 차질이 많으며, 업체에서는 적기 시공을 위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선시공하게 되고, 시공중 사급자재를 지입자재로 전환시 낙찰률을 적용함에 따라 시공업체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한전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입자재가격은 한전이 대량으로 거래하는 구매단가이므로 업체에서 소량 구매하는 시중거래가격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전에서 적용하고 있는 비저장 확정품목에 대한 지입자재가격을 시중거래가격을 적용해 현실화하고, 적기 시공을 위해 공사 시행 중 우선 사용한 업체 보유자재에 대한 지입자재 전환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말고 실비로 정산토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 또한 최근 한전에서 도입 적용하고 있는 고가의 신공법 신규자재의 경우 설계 시 지입품목으로 지정해 낙찰률을 적용하므로 업체의 손실이 발생되는 바, 고가의 신공법 신규자재는 저장 품목으로 변경해 한전에서 사급조달 또는 사급설계 후 지입전환 가능토록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 한전 측 답변= 배전 협력회사 공사는 설계 시 현장여건에 따라 표준품셈의 할증률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공사 설계 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철저히 검증해 적정한 할증률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전기공사협회 건의(예산 증액 및 공사물량 확대)= 유로존 위기감에 따른 글로벌 경기악화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한전의 경영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 애로가 많은 점은 십분 이해한다.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계통의 안전성이 중요함을 인식하면서도 예산절감이란 명분으로 매년 유지보수예산을 삭감해 최근 송·변·배전 설비의 고장시 대정전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한전은 공기업으로써 기업의 이익창출보다는 국가경제와 국민편익 차원의 공익부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안정적 전력공급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전에서 공익사업에 역점을 두어 지속적인 예산 증액으로 전기설비의 적기 유지보수와 설비투자 확대로 대정전 사태의 재발 방지는 물론, 중·소전기공사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부탁드린다. 또한 협력회사들이 한전과 더불어 진정한 ‘상생협력?동반성장’으로 시공현장에서 최상의 시공기술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사물량 확대 등 한전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중소전기공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 한전 측 답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요금 수준으로 '08년 이후 4년 연속 적자에 따른 부족자금 증가로 투자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불급한 사업은 이연하고, 낭비요인이 있는 사업은 취소하는 등 그 이외에도 원가절감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설비안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설비건설 및 보강사업 등에는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므로 넓은 이해 바란다. 요금인상이 회사의 요구수준으로 현실화 될 경우, 투자여력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공사협회 건의(지중송전 시공 전문회사 제도 보완)= 금년부터 시행하는 한전의 기자재 통합 구매제도로 인해 자재공급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케이블 등 사급자재의 공급이 늦어져 공사가 제때에 진행하지 못하고 1~2개월 이상 공백기간이 발생하고 있으나, 한전의 각 사업소별로 준공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업체에 공기단축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중송전전문회사는 시공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공사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시 시공품질의 저하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건강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한전에서는 자재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조치해 적정 공기확보와 효율적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자재 구매제도를 보완해 주시길 바란다. 한전 측 답변= 지중송전 기자재의 납품과 시공을 분리해 전기공사업체가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09년 9월 시공 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했다. 고품질의 전력설비 구축을 위해서는 현장 시공품질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전은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전의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전문회사에서도 자발적인 품질강화 노력을 협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