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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심리상담평생교육원 원문보기 글쓴이: 김동현
가 벼운 중풍으로 아들과 함께 살게 된 서울 토박이 김모(79)씨. 처음에는 아들 부부가 잘 모시더니 갈수록 구박이 심해졌다. 김씨는 “너도 살기 빠듯한데 내가 늙어 짐이 되는 것 같다. 빨리 죽어야 하는데······”라고 말했더니 아들은 “아버님 잘못했습니다”라며 술상을 차려주었다.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날 일어나보니 경북 포항시의 이름 모를 거리에 버려져 있었다. 이 지역 교회 목사가 김씨를 공동체로 모셨지만 그 노인은 3년 뒤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블로그 kish~ |
2005. 5. 31 국민일보 "요양원서 장애노인 상습학대...간병인들이 발길질·감금!" 부 산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간병인들이 정신지체 장애 노인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부산 H요양원에서 녹화된 폐쇄회로TV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이 요양원 간병인이 복도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박모(61·여)씨에게 발길질을 했다. 휠 체어에 머리를 부딪힌 박씨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부근에 있던 다른 간병인이 모른체했고 또 다른 간병인은 바닥에 누운 박씨의 발목을 잡고 질질 끈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박씨의 아들 김모(37)씨는 “간병인들은 지난 8일 저녁 버릇을 고쳐준다며 모친을 2차례 요양원 1층 독방으로 끌고가 ‘여기가 사람이 죽으면 오는 영안실’이라며 한동안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모친의 몸에서 멍이 든 자국이 많이 발견돼 간병인들이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만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에 대해 요양원 관계자는 “박씨가 다른 노인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간병인들이 박씨를 잠시 격리하거나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감금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
2005. 1. 11 한겨레신문 "굶어 숨진 노인, 자연사냐 변사냐“ 92 살의 할머니가 이미 사망한 채로 응급실로 실려 왔다. 유족들에게 물어보니 여섯달 전부터 누원만 있다가 일주일 전부터 아무 것도 먹지 못했다고 했다. 신체검진을 한 결과 팔다리와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었다. 영양실조 때문에 부은 것으로 판단됐다. 가족의 설명이나 신체검진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영양실조가 직접 사망 원인으로 보였다. 굶어서 사망한 것이다. 이 할머니는 치료를 받았다면 최소 몇 달은 더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망 결과만 보면 노인 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 법 적으로 사망은 자연사와 변사로 나뉜다. 외부적인 원인 때문에 사망한 것을 가리키는 변사는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할머니는 자연사가 아니고 변사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이런 상황이면 미국이나 유럽이라면 당연히 노인학대로 분류했겠지만 우리나라는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문화의 차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 학대의 정의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노인들은 유럽이나 미국의 노인들과는 달리 ‘노인에 대한 존경심의 부족’을 주로 꼽았다. 이는 젊음을 찬양하고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 상대적으로 약한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노인들의 지혜가 중요했던 아시아,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산업화가 되면서 나타난 노인들의 상실감이나 소외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또 죽음에 대한 느낌이 다른 것도 중요한 이유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죽음으로 영원히 삶과 분리되고, 남은 가족과의 이별을 뜻하기에 삶에 대한 애착이 동양권보다 강하다. 나아가 성경에서 말하듯이 죽음은 악이다. 또 자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동양에서는 죽음에 대한 애착이 서양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 죽은 조상도 후 |
손과 함께 있다는 종교관이나 세계관의 반영이며, 가족 공동체 의식을 잘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자살도 자기의 결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런 문화의 차이는 자살을 택한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위 할머니의 경우 유족들에게 사망 원인의 설명을 한 뒤 변사로 봐야 하므로 사체검안서가 나가야 한다고 하자, 유족들은 매우 당황했다. 솔직히 의사로서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연사가 아닌 변사, 더구나 노인 학대로 사망했다면 경찰 등의 수사를 비롯한 복잡한 문제들이 뒤따르고, 남은 가족들에 대한 사회의 비난도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를 고려하면 가족들이 이 할머니를 굶겨 사망하게 한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편히 돌아가시게 하고 싶었을 따름이다. 의 사의 입장에서 보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며칠, 몇 달은 더 살 수 있는 노인 환자들이 이와 비슷하게 사망하는 경우를 꽤 볼 수 있다. 문제는 어느선까지가 노인학대인가 하는 것이다. 노인 학대의 정의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빨리 만들어져야 가족과 의사의 갈등과 법적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없어질 것이다. |
▤법적인 대응
노 인학대는 그동안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되어 왔으나, 2003년 12월 29일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1월 29일에 법률 제07152호로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노인복지법에 신설된 노인학대 관련 규정의 주요골자
1. 노인학대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제1조의2 신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노인학대를 신고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함(제39조의 4 신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의 예방, 발견,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함(제39조의 5 신설).
4.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일정한 자에게는 신고를 의무화함(제39조의 6 신설).
5.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현장 출동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 7 및 제39조의 10 신설).
6. 노인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유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제39조의9 및 제55조의 2 내지 제55조의 4 신설).
7. 학대노인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9조의 11 및 제57조제2호 신설).
개정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에 관한 법조문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4 (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4.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5.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①제39조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하거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10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내용·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9조의11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55조의2 (벌칙)
제39조의9제1호 (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3 (벌칙)
제39조의9제1호 (폭행에 한한다)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4 (벌칙)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