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별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서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제공받아 반영한다. 공단은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 자료를, 지자체에서 당해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매년 11월 받아 부과하고 있다. 올 11월분 보험료에는 지난해 귀속분 소득 등이 연계된다.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은 필수다.
Q. 어떤 경우에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나.
최초의 신직업 ‘집행자’
A. 휴·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된 사람이 대상이며 조정 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해 12월까지다. 11~12월 신청 시에 한해 해당 월부터 조정된다. 다만 우선 조정 후 2023년 11월에 2022년도 확정 소득으로 2022년 9~12월분 보험료를 재산정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Q. 신청 방법은.
A. 국세청 휴·폐업 신고자는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안은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