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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적령(법으로 정해진 결혼 가능 나이).
근친혼 금지(가족 간의 결혼 금지).
중혼 금지(이미 결혼 상태에서는 다시 결혼 불가).
✅ 형식적 요건:
혼인신고 및 해당 국가의 규정을 따르는 공식 절차.
📜 법적 성립 요건: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야 합니다. (예: 한국 국적자라면 대한민국 법 적용 가능)
혼인 방식: 혼인이 이루어진 국가의 법이나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단, 대한민국에서 결혼할 경우 당사자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국제사법」 제63조)
👫 국제결혼의 유형: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결혼
외국인과 외국인 간의 결혼
🏠 적용 범위:
이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결혼(결혼이민) 중 결혼 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 이혼의 법적 준거법
⚖️ 국제결혼에서 이혼의 법적 기준은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가 같은 국적을 가질 경우, 해당 국적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부부가 같은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거주하면 그 국가의 법을 따릅니다.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부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지역의 법이 적용됩니다.
💡 특별 규정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국제사법」 제66조)
💬 결론
국제결혼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과 혼인 장소의 법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되며, 이혼 시에는 부부의 국적, 거주지, 그리고 밀접한 관련성이 고려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 포함된 경우, 대한민국 법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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