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서울시의 가이드 라인은 소형평형 의무비율 30% 라는것이 정답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외에 추가적으로 부대 복리시설을 기부체납율을 통해서 좀더 확보를 하라는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에서도 이와같은 적용을 할것임에는 분명할것입니다.
이제는 조합과 강동구청이 어떻게 진행을 할것인지가 관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서둘러서 서울시의 의견에 맞추는 것이 서울시와 대립해서 늘어지는 시간의 싸움보다는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이상 다튜라 기사한마디였습니다.
서울시가 무더기로 강남권 재건축 정비계획을 승인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제 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소형주택 비율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던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를 비롯해 서초구 서초동 삼호가든, 서초한양,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 등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정된 재건축 관련 안건은 총 6건으로 이중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최고 61층으로 계획한 신반포1차에 대한 자문과 강남구 홍실아파트를 제외한 4건이 승인됐다.
소형주택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게 이날 도계위를 통과한 단지들의 특징이다. 개포시영은 기존 1970가구를 2118가구로 재건축하면서 이중 712가구를 소형주택으로 짓기로 계획해 심의를 통과했다. 신축가구수 대비 소형주택 비율은 30.7%로 맞췄다.
관악구 강남아파트의 경우엔 신축 1124가구 80% 이상인 924가구를 소형주택으로 계획했다. 여기에 공원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 공공 보육시설, 체육시설이 함께 조성되고 보육·체육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까지 내걸었다.
삼호가든3차는 소형주택 비율을 27%로 끌어올려 승인받았다. 서울시가 개포지구 등에 권고하고 있는 30%에 못 미치지만 기존 주택이 모두 100㎡ 이상 대형으로 구성된 것을 감안하면 소형주택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게 도계위의 판단이다.
서초한양의 경우엔 소형비율이 17%에 불과했지만 유사한 규모의 삼호가든3차에 비해 법적용적률을 낮게 적용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안을 승인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통과된 정비계획안의 경우 소형비율은 물론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게 특징"이라며 "강남권 임대주택과 소형아파트 수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62718444236885&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