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오늘도 국민의 인권 확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께 삼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들은 대리운전을 주업으로 하여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입니다.
지난 6월말경 한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도중 술취한 고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기사가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외곡순환도로 별내IC부근 고속도로에 정차시키라는 고객의 말에 순응 갓길 한쪽에
정차시킨 상태에서 계속되는 폭행과 이를 말리는 고객의 일행에게 제지된 고객이 자신의 차량에 만취한채 승차하여 차를 급
후진하여 고객의 일행과 대리운전사를 충돌케 한 사고로
일행에게는 중상을 입히고 대리운전사는 그 차밑에 깔려 뒷바퀴가 복부를 관통하여 완전파열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전진하여 확인 살해하는 잔악한 범죄를 일의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구리경찰서에서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찾지못하고 2시간 반정도나 지난 후에 지나가는 화물차량의 신고에 의해 시
신이 발견되고 일행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이후 계속 차를 몰고 건국대학교 근처에서 두대의 차량을 연속으로 들이받고 또 달아나 시흥요금소를 통과하여 자신의 집
인 일산으로 가던중 연료가 떨어져 견인되었고 다음날 범인의 집으로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형사대에 체포된 것입니다.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되고 사건번호는 2010고합243 피고박*준 사건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범인을 체포한 경찰은 범인을 구속수사 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범인의 친동생인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
고 기억이 안난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 변호사가 책임지겠다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음주뺑소니 살인범은
경찰서를 걸어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친동생 변호사는 범인과 형제지간임이 밝혀지자 사임계를 낸 상태에서 현재는 사건담당법원인 의정부지원에서 6개월전
수석판사로 근무했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전관예우의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건초기 사망대리기사의 절친지기에 의해 본 사건이 대리기사들의 출입카페인 다음포털 소속의 밤이슬을 맞으며라는 카페에
알려지고 대리기사 한분이 아고라에 청원이슈사건으로 접수시켜 비로소 사건이 전국의 대리기사들과 온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
었습니다.
억울함과 비통에 잠긴 저희 대리기사들은 지난 7월초 "별내IC 고 이동국대리기사 사망사건 추모협의회"를 구성하고
연인원 500여명이 5일간이나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서명운동에 참가하여 수도권 기사집결지 7곳에서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약5,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추모협 서명운동을 알게된 언론과 방송사에서 실시간 뉴스와 기획방송으로 이 사건이 온 나라에 알려지자
영장기각되었던 피의자가 긴급구속되게 되었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대리기사들과 온 국민들이 경찰수사를 믿지못하게
되고 법원의 처사에 납득이 안가는 의문점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재판과정을 거의 마치고 1심판결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지난 11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사가 범인을 집행유예에
처분해달라는 변호요청을 해 저희 기사들은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연유로 저희 대리기사들은 지난 12월7일 수도권에 현존하는 대리기사들의 모임과 단체들이 대부분 참여하여
"고 이동국기사 사망사건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구성하고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과정에서 벌어진 이해하지 못할 여러
결과들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대로 보고만 있다가는 고인의 죽음이 자칫 억울함으로 묻혀버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향후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별도 기일을 잡아 전국의 모든 대리기사단체들과 기사들이 모여 법원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사실을 각 언론매체에
전달하고 온국민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전관예우 변호사가 있고 사망기사의 법적상속권자인 중국에 있는 조선족
처가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이미 합의가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동기는
정당한 시민 어느누가 생각하더라도 당해 법원에서 수개월전까지 수석판사로 근무하셨던 분이 변호사를 수임했다는
사실은 불과 몇 개월 전에 한솥밥을 먹던 재판부의 일원이었던 변호사를 상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엄연한 음주뺑소니 살인자이며 사고 이후에 도주하는 과정을 살피건데 기억이 나지않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운 정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변호사는 변론 중 피고가 주취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을 들어 검사측이 주장한 살인의도 부분에 대해 재판부에서 재고
해 달라 하고 유족과 합의를 했으니 집행유예를 처분해달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우롱하는 이나라 법질서
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술더 뜬 검사측의 서면구형을 하겠다는 그 말에는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권위원장님!!
지금까지 범인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파렴치한으로서 돈으로 막강한 변호사를 사서 빠져나가려는 마음 이외에 일말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노모와 형제들을 분노케하고 있으며 어느날 싸늘한 시체로 돌아온 아들을 부등켜
안고 통곡한 팔순노모는 지금 아사 직전에 처해 아들의 유골함을 절에 모시고 매일 아들 옆에서 통곡하며 지내신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음주뺑소니 살인사건으로서 지금 본 재판결과를 전국의 20만 대리기사들이 초조히
지켜보고 있으며 추모협때 이 사건을 전 국민에게 알린 언론과 방송사에서도 판결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짐작컨데 만일 이 사건 판결에서 음주뺑소니 살인에 확인살해까지 한 범인이 법정최고형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변호사의
요청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문을 걸어서 나가는 일이 벌어진다면 후에 벌어질 사태에 대해 아무도 장담 할 수 없는
비상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위원장님께서 깊이 헤아리시어 인권보호 차원에서 시급히 사태를 파악하시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관련법조차 없는 열악한 상태에서 술취한 고객을 집에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주는 일을 하며 이 사회
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떳떳한 자부심에 고객들의 주태와 폭행을 온몸으로 받아드리며 열심히 일을 하여 재기의 노력과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들이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이나라의 어엿한 국민들입니다.
이 대리기사 사망사건을 귀 권익위원회에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것이며 그런 연유로 지난번 인권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에 대리기
사들의 인권문제를 포함시키라는 권고안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리기사들은 이러한 인권침해 이외에도 사실은 대리업체들에게 법이 없다는 이유로 매껀 20%라는 고율의 수수료를 지불
하며 인터넷시스템으로 기사들을 노예부리듯 하며 온갖 배차금지로 생업을 방해하고 패널티로 기사의 충전금에서 현금을 강취해
가는 일들이 하룻밤에도 수십만건씩이나 자행되고 있음에 피해기사들과 기사권익단체들이 각 제도권에 이런 사실을 고발해도 법
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되는 처참한 현실속에서 현대판 인간시장이 버젓히 활개치며 이 사회를 조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리업체들중 일부는 년간 수백억원대의 떼돈들을 벌어 강남등지에 대형빌딩들을 구입할 정도의 메이저업체들이 열곳은 넘는
이런 판국에서도 국세청에서 단 한번의 세무조사 조차도 하지않는 복지부동의 실정입니다.
그간 여러 방송과 언론에서 이런 비참한 실태가 고발되었음에도 이나라 국회는 지금까지 대리법 통과를 보류하고 있으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 법이라고 상정되었던 조항속에는 대리기사들을 위하는 조항은 단하나도 없이 오로지 업체들에게만 유리하게 짜여
진 각본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동안 대리업체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돈들을 걷어 전문로비꾼들을 동원하고 십수년간 제도권에 꾸준히
로비하여 왔었고 이미 관련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업체들의 사단법인이 인가가 났다는 해괴한 소문이있는 실정이니 힘없고 돈없는
저희 선량한 소시민들은 오로지 국가인권위에 이런 참혹한 실정을 고발하는 방법외에는 달리 뾰죽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점들을 십분 고려하시어 위원장님께서 나약한 민초들의 입장을 헤아리시어 본 사건 재판부에 진상파악을 하시어 공정한
판결을 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보류된 법률안들을 소상히 검토하시어 가짜 기사단체가 아닌 실제 기사단체들을 공청회 등에
참여시키는 계기를 만들의 대리관련법 수정과정을 거치고 대리기사들의 한을 풀어주시기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본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법원제출 탄원서 사본1부.
본사건 심리공판을 지켜본 대리기사들의 카페 반응 근거 서류1부.
대리관련법 보류안 사본1부.
추모협 5,000명 대리기사 서명지 사본1부.
2010.12.
고 이동국기사 사망사건 비상대책위원회
참여기사단체
고양,파주 대리기사모임
관악인접구 대리기사모임
동부권 대리기사모임
등대나눔대리운전선교회
영등포 대리기사모임
인천대리기사모임
토네이도 인천,부천 대리기사모임
한국대리기사협회 일동 올림.
국가인권위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