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별표스터디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자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선임인원: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근무하고,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마다)1명 이상을 추가 선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기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 경고, 자격정지3개월, 자격정지6개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경고, 자격정지3개월, 자격정지6개월
■예방안전진단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결과를 본부장, 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3개월, 업무정지6개월
-지정기준에 미달: 업무정지3개월, 업무정지6개월, 지정취소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다시 보기
첫댓글 스터디 인증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주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