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갑작스런 인상으로 마찰이 있었던 영주~서울 구간 요금이 18일부터 종전으로 환원된다. 요금 환원은 11월 15일까지 유지되는 한시적인 조치로 이에 따라 영주시민들은 11월까지 종전의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영주시외버스터미널의 버스요금은 지난 1일 영주~동서울 구간은 기존 1만 4천 3백원에서 1만 8천 7백원으로 영주~강남구간은 1만 4천 3백원에서 1만 8천 4백원으로 각 4천 4백원, 4천 백원으로 인상되어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있어왔다.
특히 서울까지의 거리가 영주보다 40km가량 먼 거리에 위치한 안동의 경우 1만 5천 7백원에 다니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시민들의 항의가 있었다.
이번 요금인상은 국토해양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외버스 직행형(운행거리 100km이하, 운행구간 60%이하 고속국도이용)과 고속형(운행거리 100km이상, 운행구간의 60%이상 고속국도 이용)으로 구분해 차등요금제를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영주시 버스운영 사업자는 그동안 시외 직행형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고속형으로 운영체계를 변경, 신청해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이달부터 요금을 새롭게 적용해왔다.
이에 영주시와 영주시의회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관련부처와 버스회사에 건의해왔으며 그 결과 한시적으로 요금을 동결,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 형평성을 감안하여 고속형 시외버스 전환 법정시한인 11월 중순 안동~서울 노선이 고속형으로 전환될 때까지 영주~서울 구간에 운영하던 직행형 시외버스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국토해양부 조치에 따라 이달 1일 30%가량 인상되었던 영주~서울 구간 시외버스 요금이 18일부터 종전으로 환원되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