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장사해온 곳에서 권리금도 못받고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사정사정해 보았지만 그동안 벌었으면 됬지 처음들어올때 권리금 뽑지 않았냐? 하는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해댑니다
20년전 물가가 지금이랑 같답니까?? 그럼 월세는 그때랑 지금이랑 왜 3배넘게 올랐습니까??해도 기간되면 비워달랍니다
하도 억울한마음만 들어 그동안 써온 이중계약서로 세금탈루한 건물주 신고 하려 하는데 한자리서 오래하다보니 계약서 신고 할때 효력이 몇년인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5년전 월세가 150만원이었는데 다른계약서에는 60만원이라고 써서 그것만 신고한듯합니다
가게가 시장입구라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에 같은평수기준으로 현 권리금시세가 9000~1억2000정도 됩니다
10평정도 되구요 부과세 포함 월세가 200만원입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국세법령정보시스템(www.taxinfo.nts.go.kr)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물주가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그런식으로 이중계약서를 적용해왔다면 국세청에서 세금조사 해야 마땅합니다만
신고시 임차인들에게는 문제가 없을지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선 매우 좋아할것 같네요.
임대인과 먼저 대화 도구로 활용하시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다음 내용은 찾아본 내용이니 참고만 하십시요~힘내세요!
공급가액을 누락한 경우 부가가치세(공급가액*10%)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관련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와 신고(미달신고한 납부세액의 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미달납부세액*기간83/10,000)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소신고한 금액과 기신고한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9~36%)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