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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건물주 이중계약서로 세금탈루신고하려면
절대사랑 추천 0 조회 175 15.03.31 16:5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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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4.01 13:25

    첫댓글 안녕하세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국세법령정보시스템(www.taxinfo.nts.go.kr)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물주가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그런식으로 이중계약서를 적용해왔다면 국세청에서 세금조사 해야 마땅합니다만
    신고시 임차인들에게는 문제가 없을지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선 매우 좋아할것 같네요.
    임대인과 먼저 대화 도구로 활용하시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다음 내용은 찾아본 내용이니 참고만 하십시요~힘내세요!

  • 15.04.01 13:26

    공급가액을 누락한 경우 부가가치세(공급가액*10%)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관련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와 신고(미달신고한 납부세액의 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미달납부세액*기간83/10,000)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소신고한 금액과 기신고한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9~36%)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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