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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흔 세번째 시간”으로 “요양불승인처분과 행정소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번 동영상은 중국국적동포로 대한민국에서 형틀목공으로 일을 하다가 공사현장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다친 사고와 관련된 상담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해자의 따님이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한 후 재해자와 함께 사무실에 방문하여 행정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진행경과]
이 사건 행정소송을 의뢰받은 후, 기록들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게 된 것은, 중국 국적 동포로서 한글을 읽지 못하는 재해자가 산재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재해일자를 잘 못 기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요양급여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재해자가 중국동포로서 한글에 서툴러 날짜를 잘 못 기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사고당시 재해자와 같이 일을 한 동료 근로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실제로 재해자가 주장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법원에서는, 한글을 알지 못하는 재해자가 착오로 재해일자를 잘 못 기재하였을 것이라는 설명에 충분히 납득이 가고, 특히 재해자가 실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자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① 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해서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이 있는 경우에, 재해근로자는 불승인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에서도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불승인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②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승소를 하면 그 비용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착수금으로 110만원에 성공보수 15%로 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착수금이 440만원이고, 그 외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25만원정도, 진료기록감정비용이 6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행정소송의 성공보수금 역시 15%입니다.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처분이 나와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시 지급한 착수금 110만원을 공제한 330만원을 행정소송 변호사 착수금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는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및 진료기록감정비용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모두 받아낼 수 있고, 변호사 비용의 경우에도 착수금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③ 만약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심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1심에서 끝나게 되는 걸까요?
1심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패소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까지 패소를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요양불승인처분과 행정소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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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행정소송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02-3487-567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4_V_Jdkrf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