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설인 상가및 부대시설의 분양자격을 갖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례의 조건은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투잭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입니다. 예를들어 해당지구내 12평 아파트를 5억에 분양하는데, 뚝도시장상가가 6억에 권리가액이 평가되면 아파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된다/안된다 확답을 받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아파트 분양평수및 분양가, 뚝도시장 상가의 권리가액이 확정되어야 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 36조입니다.
첫댓글 역시 박사님~!!!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