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택시요금 내달부터…경기도도 8월중 올릴듯
다음달 1일부터 서울·인천을 시작으로 수도권 택시요금이 일제히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미 택시 요금 인상을 확정했고 경기도도 8월중 요금을 올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본요금(2km)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렸다. 인상률은 최근 4년 물가상승률(12.7%)에 근접한 12.64%다. 거리요금(144m당 100원)과 시간요금(35초당 100원)은 올리지 않았다.
또 택시요금 가운데 부가요금이었던 20% 심야할증(밤12시~오전 4시)은 유지하되 시계할증 20%는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1982년 도입된 시계할증은 수도권이 동일 생활권으로 성장하면서 요금시비를 불렀다. 이에 따라 의정부·고양·김포·부천·광명·안양·과천·성남·하남·구리·남양주시에 적용되던 시계할증은 27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인천 택시요금도 기본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렸다. 운행거리에 따라 늘어나는 요금은 현행 159m당 100원에서 148m당 100원으로, 시간할증료는 39초당 100원에서 37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천시는 22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평균 운행거리를 4㎞로 잡았을 때 지금보다 요금이 18.29% 오르게 된다.
모범(대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승차 후 3㎞구간요금)은 현재와 같은 4500원으로 하되 200원씩 요금 추가되는 거리를 164m로 줄여 평균 1.6% 올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택시 기본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500원 인상됨에 따라 도내 택시 기본요금도 8월 중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본요금 후 100원씩 추가되는 주행거리(164m)와 시간(39초)은 다소 단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특히 시·군별로 19가지에 이르는 요금체계를 도시형과 농촌형, 도·농복합지역 내 도시형, 도·농복합지역 내 농촌형 등 4가지로 단순화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다음달 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연 뒤 준비 작업을 거쳐 8월 중 인상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인천의 요금수준과 같이 간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며 "도내 요금체계가 단순화 되면 택시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