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이 11월15일(금) 서류접수 마감됨으로 하반기 서류 접수를 못하신 호텔
건축주들께서는 2025년 상반기 저리의 호텔시설 자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국 여행중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숙박시설은 호텔이 1위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이
런 시기 호텔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호텔 경영자는 절대로 명심하여야 할 것은 호텔 사업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차입금(타인자본)을 낮추어 진출하면 위기가 기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자금(관광기금)의 융
자지원은 금융권의 100% 담보 능력에 따라 지원되므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저리의 관광기금은 그
림의 떡에 불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자기자본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신청해야 융자지원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금융권 융자대출로 호텔업 진출시 고금리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2%대 우대금리
(2024년 2/4분기 기준금리 3,33% )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출로 호텔업에 진출해야만 또 다른 위기 오더라
도 무리 없이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상반기 관관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에 차질 없도록 준비 하시기 바
랍니다.
( 아래의 내용은 2025년 예정으로 문체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2024년 상반기 자료를 바탕으로 호텔전문가
개인의 사견으로 호텔업 진출하시는 분들의 정보 제공 차원의 글입니다.)
1. 융자 규모 : 상반기 3500억원 이내 (예정)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참고: 관광숙박업 운영자금은 한국호텔업협회)
1) 시설자금
(1) 대상업종: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연관업종 등
(2) 접수처(문의처) -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3) 신청한도
ㅇ신축, 증축, 구입
-하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75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14개 은행 지점 방문신청
3. 융자접수 및 시행 일정 발표 확정
1) 시설자금신청서류 접수기간: 2024.12.27.(금)~2025.05.16.(금)
(예정 전후 매년 발표)
2) 업체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3) 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25.6.14.까지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5.06.27.까지 완료해야함.
4. 대출기간(시설자금 / 개보수)
- 시설자금: 신축․신설/증축․증설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개보수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
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4년 2/4분기 기준금리 : 3.33% - 1.25% 우대 시 2.08%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5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ㅇ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
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4.1.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5년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 단,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융자 가능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ㅇ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예정 일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5.06.19.~25.11.15.
전년도 기준을 참고함.
마무리
우리나라에서 호텔에 투자를 할 때에는 호텔의 실무 현장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호텔에 투자해 본 경험과
관광진흥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호텔실무경험이 풍부하며, 호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호텔 투자에 특화 되어 있
는, 호텔 등급 평가의 권위 있는 호텔 최고의 전문가를 선택하면 후회 없이 호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
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컨설팅, 호텔 오픈 및 경영, 호텔매입 및 매각 자문 컨설팅, 복합리조트 등
호텔사업진출타당성분석, 호텔사업계획서, 호텔사업승인 및 변경, 호텔업등급컨설팅, 호텔인력배치 및 매출증대
경영지도, 미스터리 쇼퍼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착수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정책자금컨설팅을 빙자한 호텔 비전문가의 금융 브로커 현혹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