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도 권고 협조는 하지 않고,
법적 의무사항 만 말하고 요구하는지 궁금하다?'
도서관 도서 공공계약을 함에 있어
문화체육부 장관, 광주시 교육감 및 평생교육팀, 광주광역시 지역서점활성화조례 및 구청의
지역서점 우선 계약 권고 및 협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학교의 재량으로 학교장터 또는 나라장터의 등록서점의 유령서점과도 계약할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장관과 교육감의 협조 및 권고요청과 조례라는 법을 무시하고
권고며 협조 안 할 수 있다면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조직 사람인가요?
장관과 교육감이 불법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일을 해달라고 권고하고 요청합니까?
지난 수년간에 걸쳐 중앙정부의 도서정가제 정책의 현장 실행과정에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없이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나, 일반 상식적으로나, 공무집행의 기본 자세로 보나 ,
광주광역시 교육감님의 권고 및 협조를 의무사항이 아니라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유령서점과 공공계약을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공공계약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계약행위는 이제 더이상 묵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감님의 권고와 협조를 못 따르겠다면
진도 혹은 경북 영주 상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업체 선정 재검토 및 재계약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