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보험「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24.5.20.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목적
-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증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
○ 본인확인 수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제1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등
○ 본인확인 예외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