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의 환치기 부부
종로에 노무현 사위 곽상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와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와 경쟁 중이다.
서울 종로는 대한민국 정치1번지로 선거의 꽃 역할을 한다.
그런 중요한 곳에
환치기를 하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처벌된
마누라를 둔 사람이 공정을 외치며 국회에 입성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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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은 남편 곽상언의 미국 유학을 위해 뉴저지 주 아파트(뉴저지 주 허드슨 카운티 웨스트 뉴욕 타운 소재)를 매입하면서 13억 원을 국내에서 환치기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실 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것은
엄마 권양숙이가 뇌물로 받은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자
검찰에서 수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외환거래법만 적용된 것이다.
노정연은 권양숙의 먼 친척을 통해
경기도 과천시 선바위역 인근의 비닐하우스에서
13억 원을 경연희의 측근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에 따른 채무의 결제를 함에 있어 신고 없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경연숙의 측근)에게 현금 13억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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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식이 없는 것은 노정연의 남편 곽상언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0년 3월 법무법인 대표 시절 소속 변호사의 담당사건 사임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한 변호사는 '곽상언의 법무법인은 동의도 받지 않고 제 도장을 조각하고, 공인인증서를 생성해 사건 사임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고소한 변호사는 사문서위조죄 외에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로도 곽상언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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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유권자는 정치의식이 높다.
따라서 무조건 우리 편이라고 지지하지 않는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에 대해 불만이 있었도
처가의 뇌물 받은 돈으로 미국 유학가서 공부한 자를 종로1번지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줄 순 없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최재형을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