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할 때 관리비 양식 확인하세요
-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5.22) 후속조치로 계약서 양식 개선
… 과도한 관리비 부과 관행 막고 임차인의 알권리 보장
□ 10월 6일(금)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ㅇ 이번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작년 11월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보다 개선하여 관리비를 투명화하였다”며,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임대차 분야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행) 정액관리비인 경우 액수와 무관하게 총액만 기재
제1조(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 금 원정(₩ ) |
계 약 금 | 금 원정(₩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인) |
중 도 금 |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
잔 금 |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
차임(월세) | 금 월정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입금계좌: ) |
관 리 비 | (정액인 경우) 금 원정(₩ ) |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방식을 기재 |
□ (개선)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경우 비목별 세부금액 기재
제1조(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 상동
상동 | 상동 |
관리비 | (정액인 경우) 총액 금 원정(\ )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부금액 기재 |
1.일반관리비 금 원정(\ ) 3.수도료 금 원정(\ ) 5.난방비 금 원정(\ ) 7.TV 사용료 금 원정(\ ) | 2.전기료 금 원정(\ ) 4.가스 사용료 금 원정(\ ) 6.인터넷 사용료 금 원정(\ ) 8.기타관리비 금 원정(\ ) |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방식을 기재(예: 세대별 사용량 비례, 세대수 비례)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