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9. 1. 21. 선고 2008허526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특허법 제47조의 취지 및 특허출원의 보정을 심사하는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인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정서에 보정된 것으로 기재된 내용을 단순한 오기로 보거나
달리 해석하여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출원인이 명세서등의 보정을 함에 있어서 청구항 3의 “제2항에 있어서”를 “제3항에 있
어서”로 변경하여 자신을 인용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는 정정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47조는 특허출원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와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선출원주의 아래에서 출원을 서두르다가 발생할 수 있는
명세서등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출원 후에 명세서등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써 출원인의 선출원으로 인한 이익을 보호하여 그 이용을 도모하면서도, 그로 인한 심사
사무의 번잡과 출원 당시의 명세서 등을 신뢰한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허출원의 보정을 심사하는 특허청 심사관으로서는 출원인이 제출한 명
세서등 보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그 적법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고, 출원인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정서에 보정된 것으로 기재된
내용을 단순한 오기로 보거나 자의적으로 달리 해석하여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가사 출원인에게 보정사항 일부에 대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
더라도, 보정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정사항 전부
가 특허법 제47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정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출원인이 명세서등의 보정을 함에 있어서 청구항 3의 “제2항에 있어서”를 “제3항에 있
어서”로 변경하여 자신을 인용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는 보정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42조 제5항,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47조,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2008허526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