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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내용 알림 |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 포함,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1. 현행 규정의 기본 골격 유지(세대구분만 폐지) ○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3. 기타 개선 사항 ○ 동포방문(C-3-8)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사증 발급(다만,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19.12.1.부터 시행) ○ 국내 체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는 중국, 구소련지역 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 시행일 ○ ’19.9.2.(월) 법 무 부 장 관 |
【붙임 1】
【 별 첨 】
한국어 능력 및 해외범죄경력 제출 면제 대상 |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동포방문 (C-3-8) | 방문취업 (H-2) | 재외동포 (F-4) |
- | ①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②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③ 61세 이상자 ④ 한국에서「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 졸업자 ⑤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⑥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⑦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방문취업, H-2) ①,②,③,④,⑤, (재외동포, F-4) ①,②,③,④,⑥,⑦에 해당하는 사람 |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동포방문 (C-3-8) | 방문취업 (H-2) | 재외동포 (F-4) |
① 61세 이상인 사람 ②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③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④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⑤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⑥ 신청일 기준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⑦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