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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
국외 근무자 |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국내 근무자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 이라 함은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 -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 교육바 공제시기
교육비 항목 |
공제 시기 |
일반적인 경우 |
지출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재학 중 선납교육비 (예) 9월~익년 8월분 |
지출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공제 |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 |
□ 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
고등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와 대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가 연도 중 각각 있을 때에는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을 합하여 대학생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예) 당해연도에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어 ’10.3월 고등학교 교육비로 500만원,
’10.8월에는 대학교 교육비로 800만원 지출한 경우
→ 교육비 지출액 1,100만원[300만원(500만원 중 고등학생 교육비한도) + 800만원(대학교교육비)] 중
대학교 교육비 한도를 적용하여 900만원 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노인대학 수강료 등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Q.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공제 여부?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며,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습지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입사 전·퇴사 후에 지출한 교육비?
근로자 본인이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외국 대학원 과정 교육비?
대학원 과정은 본인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Q.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
해당 연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해 입학 전에 지급한 교육비가 있다면, 입학 전 교육비를 포함하여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Q. 예능학교 실기 지도비?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Q. 학자금 대출?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등록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납부하였다면(학교 졸업 후 약정에 의해 상환)
교육비를 납부한 때 공제하며 대출금 상환액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합니다.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Q. 직업능력훈련비?
해당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나, 근로자수강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합니다.
Q. 회사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학교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해당 등록금 및 학비상당액을 교육비 공제합니다.
Q.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으로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특별공제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취업한 자녀를 위해 취업 전에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출처] 교육비 공제의 모든 것!|작성자 누리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