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인권 선언문
- 세계인권선언 채택 60주년 및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며 -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과 1990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이 존중되어야 함을 세계인권선언 채택 60주년 및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으며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1. 모든 이주민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이주민은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체류 자격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린다.
2. 모든 이주민은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언어, 체류 자격을 이유로 타인에게 예속되거나 기본적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
3. 모든 이주민은 문화적 주체로서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문화나 사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4. 모든 이주민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주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알고, 경험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
5. 모든 이주민은 이주한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이주민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체류할 권리를 갖는다.
6. 모든 이주민은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7. 모든 이주민은 한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8. 모든 이주민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유입국 정부는 박해를 피해 이주한 이주민이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9. 모든 이주민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유입국 정부는 이주민에게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귀화할 것을 강요하거나, 귀화하지 않은 이주민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미등록이주민의 자녀가 무국적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10. 모든 이주민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인종, 국적, 성별, 체류 자격을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
11. 모든 이주민은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노동권을 갖는다.
12. 모든 이주민은 직장 이동의 자유를 가지며, 이 자유는 인종, 성별, 국적을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
13. 모든 이주 아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양육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14. 모든 이주 아동은 교육 받을 권리를 갖으며, 이 권리는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2008년 12월 10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