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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 보상정책과(☎ 044-202-5411) |
○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유족 중 손자녀는 1945. 8.15. 이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선순위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1945. 8. 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 유족 중 손자녀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 독립유공자가 1945. 8. 15 이후에 사망한 경우라도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였으면 그 손자녀 1명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 또한,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 2015년 부터는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순으로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동 개선제도는 2015년 1. 1.부터 새롭게 보상금을 받게 되는 손자녀부터 적용된다.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 수급여부에 따른 선순위자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 유족 중 손자녀가 법 적용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 선순위자 결정은 보상금 지급대상ㆍ비대상 구분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순위에 따름 ① 유족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②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③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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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지급 대상인 손자녀 지급 순위 및 법 적용 순위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우선하도록 변경 (제5조의2 신설) ① 유족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④「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⑤「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⑥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⑦ 나이 많은 사람 |
□ 보상금 지급 비대상 손자녀일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순위에 따라 법 적용대상자가 되도록 함(제3조 개정) |
3.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종합판정 등록관리과(☎ 044-202-5438) |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고혈압, 만성담마진 등 19개)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이 상이등급과 같이 종합판정 규정이 적용된다.
○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장애정도가 높은 질병의 장애등급으로 판정(예, 중등도 장애가 2개 이상 질병인 경우에 중등도, 경도 장애가 3개 이상인 경우에도 경도로 판정) 하였다
○ ‘15년부터는 종합판정 규정의 적용으로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고도,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3개 이상인 경우는 중등도,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 등급미달 질병이 4개 이상인 경우에는 경도로 장애정도를 감안하여 종합판정 제도를 시행한다.
○ 이미 2개 이상 질병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종합판정 규정 시행 당시(‘15.1.1.)에 종합판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서면 심사로 재판정한 후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 이미 등록한 질병 외에 ‘15.1.1. 이후에 새로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등록한 질병과 함께 장애정도에 대한 신체검사 실시 후 종합판정을 적용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의 장애등급(고도, 중등도, 경도)과는 달리 고엽제후유증 질병(당뇨병, 폐암 등 18개)은 상이등급(1급~7급)으로 판정하여 서로간에 등급체계가 다르므로, 고엽제후유증 질병과 후유의증 질병을 합산하여 종합 판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4.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정책과(☎ 044-202-5620) |
○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독거 참전유공자 중 3개 이상 노인성질환이 있는 참전유공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가 강화된다.
○ 나라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급속한 고령화(6․25참전유공자 평균연령 84세)로 참전유공자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보호가 절실하여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중 독거로 3개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보훈섬김이가 주3회 방문(기존 주1~2회)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실시 할 예정이다.
* 참전유공자와 경합된 모든 보훈대상자 해당
○ 이를 위해 보훈복지인력을 243명 증원(보훈복지사 17명, 보훈섬김이 226명)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재가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5. 상이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기능통합 제군지원과(☎ 044-202-5761) |
○ 상이 국가유공자의 복지카드 사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LPG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무임교통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복지카드를 발급한다.
○ 지금까지는 LPG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따로 발급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2014.12.24.부터 LPG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복지카드를 발급한다.
6.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비율 인상 생활안정과(☎ 044-202-5651) |
○ 2015년부터 국가기관 등의 특별채용비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특별채용 직렬과 인원이 대폭 감소된데 따른 것이다.
○ 현행 비율로는 국가기관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장기간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중앙인사행정기관등과 협의를 거쳐 특별채용비율을 15%로 상향하게 됐다.
○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등에서 채용하여야 할 법정인원이 종전 5,884명에서 8,812명(2014.8.31.기준)으로 확대되어 취업대기자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7. 남양주 보훈요양원 개원 복지운영과(☎ 044-202-5631) |
○ 수도‧경기권 지역의 보훈요양원 입소 대기자 해소를 위해 남양주보훈요양원이 2015년 2월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 전국 보훈요양수요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현재 전국에 5개 요양원(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도‧경기권 지역의 보훈요양원 입소 대기자 해소를 위해 남양주보훈요양원을 건립하여 요양서비스 점진적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 남양주보훈요양원은 '15년 1월 19일부터 입소를 시작하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5명을 동시에 모실 수 있게 된다.
8. 국립산청호국원 개원 국립묘지정책과(☎ 044-202-5556) |
○ 남부권 국가유공자가 그동안 염원해온 국립산청호국원이 2015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 국립산청호국원은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49-1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고 497억원이 투입되어 56만㎡ 부지에 안장시설(봉안담) 5만기가 조성된다.
○ 국립산청호국원은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 하였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을 모시는 국립묘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 상호 공감하면서 10년만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
○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 30만 명 중 남부권은 약 5만명(17%)으로 국립산청호국원이 조성됨으로써 남부권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안장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 국가보훈처는 지자체・지역주민과 더불어 국립산청호국원을 남부권의 대표적 호국보훈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