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특례가 달라졌다. 이미 2.6.9년 특례는 폐지 되었고 특별전형 자격이 표준화 되었다.
그것을 간단히 언급하면
1.학생의 경우 고교1년을 포함하여 3개 학년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해야 하고 전체 체류 기간은 4분의 3 이상이다.
이때 날수로는 273.75가 되는데 ,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날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 경우 연속, 비연속은 따지지 않는다.
재학기간 1년의 기준은 학기 시작일부터 2학기 말까지이고, 3학기 학교는 3학기 종료일까지이다.
편입 경우는 만약 2019년 5월 1일에 편입 했다면 2020년 4월말까지로 1년으로 계산하면 된다.
2.부모는 둘중 한명 이상 학생과 함께 체류해야 하고 전체 체류기간의 3분의 2이상을 체류해야 한다.
부모의 자격은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통산 3년 1,095년 이상을 말한다. 이것도 연속, 비연속은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간은 회사발령일, 현지법인 재직기간, 현지 세금 납부 등으로 입증되는 기간을 말한다.
영국학교는 고교과정을 Y11~13을 고교과정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학생의 해외재학 기간이 부모, 즉 해외근무자의 근무 기간 이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호자가 근무한 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혼한 가정은 보통 친권자와 함께 거주해야 특례로 인정한다.
그럼 한국대학 진학에서 3년특례는 유리해질까? 불리해질까?
여기서 3년 특례에 해당되면 많이 유리해진다.
그 이유는 일단 3년특례의 자격강화로 많은 학생들이 특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 하락이 예상되며
둘째로는 대학교 진학하는 한국 학생수의 줄어듬이 3년 특례 학생들은 거의 In Seoul 하게 된다.
반대로 3년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외나 수능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진학을 해야 되는 더욱 어려운 과정(또는 쉬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2부에서는 성적이 하위권 학생의 경우 3년특례 IN Seoul하기 전략을 말한다.
In Seoul대학 진학에서 변형된 3년특례로 어디까지 가능할까?
다음 앤드류네미국일본유학 한국유학편에서 계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