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3자사기가 매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3자사기'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꾼이 특정 판매자가 올려놓은 글을 보고, 똑같이 다른 플랫폼(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에 올립니다.
그러면 해당 글을 보고 구매자가 사기꾼에게 제품을 사기 위해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이후 사기꾼은 구매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말을 하고, 원래 처음 글을 올렸던 판매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사기꾼은 판매자에게 제품을 사고 싶다고 말하며, 선입금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거래에 응하면 사기꾼은 이어 판매자에게 받은 계좌번호를 구매자에게 알려주어 거래를 유도하고, 판매자가 파는 물건은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매자는 물건을 받지 못하고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게 된 것이고, 판매자는 사기꾼에게 물건을 주고 '3자사기'에 연루되어 계좌가 동결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즉, 사기꾼만 유유자적 자유를 찾아 도망가는 것이죠.
판매자도 피해를 입었지만, 계좌가 신고당해 동결당한다면 본인이 직접 혐의 없음을 인증해야하고 지급정지가 풀리기까지 최소 2주부터 최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택배거래'말고 '직거래'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프라인에서 만나 거래하는 직거래도 '3자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방법은 위와 비슷합니다.
사기꾼이 다른 판매자의 글을 카피하여 다른 플랫폼에 개시합니다.
그리고 구매자에게 연락이 오면 약속 장소에서 만나 거래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 판매자에게 연락을 걸어 제품을 사겠다고 구매자와 약속한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판매자에게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바빠서 친구 또는 지인을 보내겠다', 구매자에게는 '일이 바빠서 직원 또는 아는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같은 약속장소에 마주한 판매자와 구매자는 자신과 대화한 사람이 아니니, 자연스레 물건과 돈을 주고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사기꾼이 구매자에게 '물건을 받으면 직원(실제판매자)이 아닌 자신이 보낸 계좌에 따로 입금하겠다'고 말하고, 판매자에게는 '현금이 없어서 현장에서 계좌로 보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매자는 물건을 받고서 사기꾼에게 돈을 보내면서 '3자사기'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는 꼼꼼히 확인 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구매자는 입금하기전 거래자의 이름과 예금주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직거래를 할 경우 현금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상대방이 다급하게 물건을 산다거나 독촉한다면 의심의 뿌리를 거두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는 현금화가 쉬운 상품권과 비트코인까지 범죄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근절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