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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거래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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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일보를 끊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첨에 동아일보에서 직원분인가 나와서 신문 구독해 달라라고 하면서
6개월 무료로 받아 보고 이제 돈을 내기 시작한게 두 달 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촛불 문화제등을 보면서 느낀게 많아서 동아를 끊을려고 하는데
무료로 본거 다 물어 내라면서 소액 재판 소송을 건다고 하네요.
오늘도 신문이 들어왔는데 무료로 6개월치 본거(솔직히 제대로 보지도 않았지만..)
다 물어줘야 하나요?
보기 싫다는 신문 억지로 넣을려고 6개월치 무료로 준다는 소리에
신문을 구독 했을 뿐인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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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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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은 신문지국의 무가지 제공행위와 구독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ㅇ 우리 위원회는 신문시장에서의 과도한 무가지 및 경품 제공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금지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지국에서 구독조건으로 6개월간의 무가지를 제공하였다면 위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ㅇ 신문판매고시 위반에 따른 사업자 조치를 위해서는 법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구독계약서 등 해당 신문지국의 법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02-3140-9631)로 문의 및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150-7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유진투자증권빌딩 19층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ㅇ 다만, 구독계약해지 등에 관한 분쟁사항은 신문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민법상 일반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무료법률자문기관(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대한변호사협회 : 02-3476-4000)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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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신문구독 안해되 된다는 말씀.
오히려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온다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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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냥 끊어도 되는 거 같은데요? 돈 돌려달라면 오히려 그걸 증거로 캡쳐해서 신고하면 될 듯...그러니...신문사도 돌려달라는 말을 안할 거 같은데..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