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이 법 개정일(2014.1.24.) 이전에 질병휴직을 허가받고 휴직기간(1년)이 만료되어 2014.2.7. 이전에 복직한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연장 대상이 아님
첫댓글 카페지기님^^팁이 많아 좋아요.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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