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유골함 비용을 상속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이혼이후 연락없이 10년넘게 따라 살아서 그냥 시신인도 받고 무빈소로 장례치르고 화장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장례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요.
혹시 유골함 비용도 장례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간의 오해가 있는듯 해서 장례비용 공제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장례비용을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용 전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조의금을 공제한 일부분의 금액만 상속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구상금 판결]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지불한 유골함 비용도 장례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상속비용으로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 하실 수는 있으나, 가용 가능한 적극재산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조의금을 제외한 비용만 일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