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아동에게 “티끌모아 태산”을 가르치는
자산형성 복지정책은 ‘디딤씨앗통장’이 있다.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1대 1로 매칭해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동일 금액을 적립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통장이다.
만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가정위탁 세대의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아동만 신청할 수 있다.
이 적립금은 만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의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에게 저축하는 습관을 가르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자산형성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월 3만원을 18년간 저축을 해도 매칭한 금액을 포함하여 원금은 1296만원에 불과하다.
이자가 포함되어도 자립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면 그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매달 10만 원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
-광주대, 이용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