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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은 본인이 경작
절반은 임대
이렇게 실제 농사를 나눠서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불금 신청할 때는 누가 어느 면적을 경작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2️⃣ 직불금 신청 기준
직불금은 **“경작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구분경작자직불금 신청
| 500평 | 본인 | 본인이 신청 |
| 500평 | 임차 농민 | 그 사람이 신청 |
즉 한 필지라도 면적을 나눠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측량을 꼭 해야 하나?
공식 측량까지는 보통 필요 없습니다.
대신 보통은
농관원 면적 확인
지적도 기준
대략적인 경작 경계
이 정도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
두 사람이 같은 면적을 중복 신청하면 바로 걸립니다.
4️⃣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다음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토지주가 1000평 전부 직불금 신청
임차인이 500평 신청
➡ 중복 신청 → 환수 + 제재 가능
5️⃣ 가장 안전한 방법
임대 주는 면적을 대략이라도 정해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직불금 신청 시 각자 면적만 신청
💡 참고
직불금은 0.1ha(약 300평) 이상 경작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1000평 논 직불금 얼마 받는지
임대 줬을 때 토지주가 직불금 받을 수 있는 경우
농관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조사하는지
도 실제 사례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네. **공익직불금(기본형 직불금)**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통 농업경력 3년 요건이 있습니다. 🌾
1️⃣ 기본 원칙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는 농업인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최근 3년 이상 농업에 종사
또는 농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또는 영농교육 이수 등으로 농업인 인정
즉, 보통은 **“3년 이상 실제 농사 경력”**이 요구됩니다.
2️⃣ 하지만 예외도 있음
다음 경우에는 3년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직불금을 받던 농지 승계
후계농 / 청년농 인정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실제 경작 확인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3️⃣ 중요한 기준
직불금은 단순히 땅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 농업경영체 등록
✔ 실제 경작
✔ 농업인 자격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4️⃣ 실제 현장에서는
처음 신청하는 사람에게 보통 확인하는 것
농업경영체 등록 시점
최근 3년 경작 여부
농지 임대차 계약
농자재 구매 기록
💡 참고
이미 농업경영체가 오래 등록되어 있으면 3년 요건은 거의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농민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땅 주인이 직불금 받을 수 있는 경우
2️⃣ 임차 농민이 직불금 받는 방법
3️⃣ 300평만 농사 지어도 되는지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분쟁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