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VTV 열람에 대한 모든 것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운영은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등 아동의 인권보호 목적으로 설치하며, 아동과 교직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합니다.
어떤 이유 일 때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단, 영유아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열람요청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CCTV 열람요청이 제한될 수도 있나요?
CCTV 설치·운영 목적에 벗어나거나 보육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과다한 열람을 요청한 경우, 영상자료 보관기간(60일) 경과로 파기한 경우 제한됩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정도 및 사생활 침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열람하지 않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열람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CCTV 열람 시 지켜주세요!
어린이집 CCTV 열람자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열람한 후 알게 된 영상 속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