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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국내법령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시행 2018.6.1] [통일부고시 제2018-1호, 2018.6.1, 일부개정]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 02-2100-57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
①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해당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유자금의 운용등)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영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기금의 업무
제4조(업무의 종류)
기금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한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이하 "주민왕래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하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이하 "채무보증"이라 한다)
4. 경제분야 협력사업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5. 물품등을 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출반입자금대출"이라 한다)
6. 남북경제교류협력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영외적 사유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남한주민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경제교류협력의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융자(이하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대출"이라 한다)
7.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원 이외의 지원(이하 "기타 교역, 경협사업지원"이라 한다)
8.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하 "교역, 경협보험"이라 한다)
9. 남북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융자 및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의 보전 또는 경비의 지원(이하 "금융기관손실보전"이라 한다)
10.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 융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하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이라 한다)
1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이 인수하기로 한 미결제채권의 인수(이하 "미결제채권인수"라 한다)
12. 금융기관에 대한 영 제10조에 따른 통화의 인수 및 매각(이하 "북한원화인수매각"이라 한다)
13. 이산가족의 생사, 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이산가족의 교류에 소요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금(이하 "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지원
14.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등에 소요되는 자금(이하 "인도적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지원 또는 융자
15.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하 "북한비핵화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지원 또는 융자
16. 그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이하 "기타남북교류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지원 또는 융자
제5조(지원 절차)
①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기금신청자"라 한다)는 자금 종류에 따라 이 규정 별지 서식의 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이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방침을 기금수탁관리자 및 기금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수탁관리자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 신청자에게 지원방침을 통보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지원방침에 따라 기금신청자로부터 기금 집행 신청을 받아 자금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가 직접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에 관한 사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계약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사업의 성격,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집행)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실제 자금 소요시기를 감안하여 기금을 집행한다.
② 기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지원방침 결정시 승인받은 비목별로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비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이하 "기금사용자"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지원사업의 출납장부를 별도로 비치하여 기금여부를 명시하고,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호부터 제4조제12호까지의 지원 등 지원되는 자금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금의 집행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라 개설한 예금계좌에 지원자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기금사용자는 지원자금 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제7조 (사용결과 보고)
① 기금사용자는 기금지원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이 규정 별지 서식의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부가 직접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업 시행후 또는 자기자금 우선 사용 후 정산지급 방식으로 기금을 집행하는 경우
3.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③ 기금사용자는 기금지원을 받은 후 지원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또는 수익금의 과소 예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을 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기금수탁관리자는 평가보고서 제출에 필요한 자료와 현장실사 등을 기금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법령 위반 등의 경우 제재)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사용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지원받은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기금지원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삭제
②통일부장관은 기금사용자가 제①항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경우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원하는 기금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통화)
기금지원 통화는 원화를 원칙으로 하되, 통일부장관이 지원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기금관리심의위원회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지원제도, 기금지원에 대한 심의, 기금사용결과의 점검평가를 위하여 통일부에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그밖에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에 사항은 관련 지침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평가)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위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남북협력기금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 평가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가단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채무의 조정)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조정하거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금의 지원등과 관련하여 남북한 당국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4. 그밖에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거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1. 회수비용이 회수예상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2. 법적 절차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는 기금은 기금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왕래지원자금
제12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주민왕래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은 자 및 남북한간 인적왕래를 주선, 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지원조건)
주민왕래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자비(自費)로써 남북한간 왕래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남북한간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4. 그밖에 남북한 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지원한도)
주민왕래지원자금은 숙식비, 교통비 등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의 범위이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때에는 해당 합의에 따른다.
제15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간 왕래의 성격,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3조에 따른 지원조건과 제14조에 따른 지원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4장 문화, 학술, 체육협력지원자금
제16조(지원대상)
기금에서 문화, 학술, 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학술, 체육 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당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17조(지원한도)
문화, 학술, 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문화, 학술, 체육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범위내로 한다. 다만, 해당 문화, 학술, 체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예상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18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문화, 학술, 체육협력사업의 성격,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과 제17조에 따른 지원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5장 채무보증
제19조(보증대상)
기금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반출반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2.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
제20조(보증조건 및 방법)
보증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의뢰인 :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
2. 수혜자 :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3. 보증형식 : 증서에 의한 보증
4. 보증금액 :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내
5. 보증기간 : 해당 거래의 융자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
6. 보증 및 대지급 요율 :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요율
7. 담보
가. 남한 또는 북한 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해당 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 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담보 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6장 자금의 융자
제1절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제21조(대출대상)
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당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 북한주민과 기술, 자본, 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 승인을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대출금액 및 조건)
통일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금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과 대출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 (접수 및 사무 위탁)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대출계약과 관련된 상담 및 신청서 접수, 대출금 관리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탁관리자가 접수한 대출 신청서는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사업보고)
①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간 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분취득보고서
2.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4. 배당금 및 원리금회수보고서(증명서를 첨부한다)
5. 청산예정보고서
6.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7. 그밖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지원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지원실적과 경영실적을 종합, 분석한 연례보고서를 다음 해 8월 31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21조의 대출 대상, 제22조의 대출금액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1.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기금의 대출이나 그 밖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융자로는 경제협력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절 반출, 반입자금 대출
제26조(반출, 반입자금 대출)
①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 반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출, 반입자금 대출에 관하여는 제22조제23조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협력사업"은 "반출" 또는 "반입" 으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은 "반출자금대출" 또는 "반입자금대출"로 본다.
제3절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대출
제27조(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대출)
①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정기간 사업이 정지되어 손실이 발생한 남한주민에 대해서 할 수 있다.
1. 환거래 또는 물품의 반출입 제한, 금지
2. 북한내 투자자산 몰수, 침해
3. 남북관계 상황에 따른 남한 또는 북한 당국의 사업 중단 조치
4. 그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출의 용도, 규모, 한도액, 기간, 이자율,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7장 기타교역, 경협사업지원
제28조(자금지원)
기금은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5장, 제6장 이외의 방식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지원금액, 지원조건)
제28조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조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지원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관련 사항을 정한다.
제8장 교역, 경협보험
제30조(보험의 대상)
기금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1.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가. 반출한 물품등의 대금(대응물자 등 포함)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나. 반출계약 체결후 물품 등의 반출불능 또는 반출지연
다. 대금지급 물품등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
라. 가공임 상계방식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위탁가공용설비 반출후 가공임 상계이전에 그 설비의 이용 불가능 또는 사용권리의 침해
마. 개성공업지구 법인과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생산한 제품 등의 반입불능 또는 지연
바. 마목의 반입불능 또는 지연에 따라 제품 구매자 앞 납품불능 또는 지연
2.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가. 투자원금 또는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원금 또는 약정이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시설 및 운용자금을 지원한 후 관련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다. 해당 원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부동산 또는 설비에 관한 권리, 광업권, 그밖에 권리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라. 물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
마.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
제31조(보험계약 체결한도)
① 통일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보험계약 체결의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업, 종목, 품목별 보험계약 체결한도를 설정하거나 보험계약 체결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방침과 체결한도를 예외 취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의 총액한도 및 기업, 종목, 품목별 보험계약 체결한도는 계약잔액기준으로 관리한다.
제32조(보험계약 대상) ① 보험계약 체결 대상거래는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거래(단, 제 30조제1호 마목 및 바목은 남한주민과 그 남한주민이 개성공업지구에 설립, 운영하는 법인과의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보험으로 담보한다.
1. 제30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손실에 대해서는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거래
2. 제30조제1호 라목의 손실에 대해서는 결제기간이 5년 이내인 거래
3. 제30조제1호 마목 및 바목의 손실에 대해서는 위탁가공기간이 1년 이내인 거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보험계약 신청자 등)
① 기금에 보험계약 체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 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거래의 북한 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남한과 거래실적이 있는 자
2. 그 밖에 거래경험 등에 비추어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보험계약 및 접수업무 위탁)
① 영 제8조제1호의2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 별지 제
7호서식의 보험계약 신청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타당성, 조건 등에 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규칙 제5조제6호에 따라 협의회 의결을 거쳐 설정된 보험한도내에서 계약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계약방침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서를 교부한다.
제35조(부보율)
부보율은 100분의 90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부보율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보험계약 조건)
담보위험, 보험계약기간 등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보험금 지급절차)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이 규정 별지 제9호서식의 보험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시점에서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손실액 계산 등을 포함한 지급심사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보험금의 지급, 면책, 지급거절, 일부지급 등의 지급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방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결정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장 금융기관 지원
제1절 금융기관손실보전
제38조(손실보전대상)
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왕래, 교역, 경제협력사업 등과 관련하여 환전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가.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 매각 가격차에 의한 손실
나.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 매각에 따른 자금의 이자 손실
다.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취급시에 발생하는 수수료(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북한원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마. 그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
2.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융자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3. 대금결제업무 취급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및 그 밖의 경비
제39조(손실보전 신청 등)
① 금융기관은 제38조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부한 이 규정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1부를 매분기말 다음 달 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방침을 정한 후 이를 기금 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제40조(보전이자율 등)
제38조에 따른 손실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보전이자율, 취급수수료율은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절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 및 미결제채권인수
제41조(지원대상)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 및 미결제채권인수의 대상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융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취급액 범위내에서의 자금지원
2. 남북한간에 설치된 대금결제구좌의 미결제채권인수
제42조(지원조건)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의 조건은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절 북한원화인수매각
제43조(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기금은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인수하거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금융기관에 매각할 수 있다.
제44조(인수조건 등)
기금이 북한의 원화를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의 조건은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5조(북한원화의 환전)
기획재정부장관은 북한원화를 원화로 환전해 주는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0장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제1절 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
제46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남한 또는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상대방 지역의 이산가족과 교류상봉 또는 고향을 방문하는 자
2. 이산가족의 교류, 상봉 또는 고향방문을 위한 주선, 지원하는 자
3. 이산가족의 교류, 상봉을 위하여 면회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
4.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이산가족의 교류, 상봉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7조(지원의 우선순위)
제46조의 지원대상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납북자의 가족, 국군포로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보호대상자 및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 경로연금 수령자인 이산가족
2.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의 교류, 상봉, 고향방문 및 이를 위한 주선, 지원하는 자
제48조(지원요건 등)
① 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의 지원은 법 제8조제6호 및 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은 보조금지원, 융자, 보험,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의 지원금액, 지원조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1. 협의회 의결사항 : 협의회 의결
2. 제1호 이외의 사항 : 남북당국간 합의 또는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제2절 인도적지원자금
제49조 (지원대상)
기금에서 인도적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북한에 물자 등을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다.
1.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2. 북한 주민의 식량사정 개선
3. 북한의 자연재해 복구 등 긴급 구호
4. 북한주민의 보건의료환경 개선
5.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0조 (지원의 우선순위)
제49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한 당국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합의하는 경우
2. 북한의 아동, 노령자 등 취약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3. 북한에 제공한 물자 등의 사용에 관한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
4. 이재민 구호, 재해복구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1조 (지원요건 등의 준용)
인도적 지원자금의 지원요건,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은 "인도적지원자금"으로 본다.
제3절 북한비핵화지원자금
제52조(지원대상)
기금에서 북한비핵화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간 합의 또는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에 물자 등을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다.
제53조 (구분 계리)
통일부장관은 북한비핵화지원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기금의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북한비핵화계정으로 계리할 수 있다.
제54조 (지원요건 등의 준용)
북한비핵화지원자금의 지원요건,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은 "북한비핵화지원자금"으로 본다.
제4절 기타남북교류협력지원자금
제55조(지원대상)
기금에서 기타남북교류협력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해 제46조, 제49조, 제52조 이외의 목적으로 북한에 물자를 제공을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다.
제56조 (지원요건 등의 준용)
기타남북교류협력지원자금의 지원요건,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은 "기타남북교류협력지원자금"으로 본다.
제11장 보칙
제57조(외국환업무의 취급)
기금은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58조(대손충당금)
① 이 규정에 따른 대출채권(채무보증 포함)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에 따라 해당 채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사업, 국제기구가 차주가 되거나 또는 지급보증하는 사업,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채권 및 해당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중담보 해당금액,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해당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1. OECD 회원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매년말 자산건전성분류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조정한 후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내규 등으로 자산건전성분류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9조(민원사무처리기간)
① 제5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지원업무와 관련한 사무처리 기간은 관련 기금사용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15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되, 연장사유와 방침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 사무처리기간의 산입시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0조(관리 등)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관리 및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수탁관리자의 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기금 사용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사용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현장 모니터링과 관련된 업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다.
제61조(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 등)
①통일부장관은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영, 시행규칙, 이 규정 및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세부 운용, 관리에 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 사무처리 세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62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1호,2018.6.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