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내가 변론요지서를 이 곳 까페에 올린 것은 국가보안법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인지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함이고 그러함을 통해 발생하는 잘못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국가보안법을 이겨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별 관심들이 없네요.
님은 제 변론요지서를 보며 “판사님”이라는 호칭이 매우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난 님의 사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님을 “써니뱅크”라고 하시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호칭하고서 서로의 이야기가 진전이 될 수 있을까요?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범민련 최동진 선생이 법정에서 판사를 향해 “미국의 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옳은 행위라 생각하십니까?
또한 판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라는 대목에서 서글픔을 느꼈다는데, 홍익은 판사의 마음을 사로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변론 역시 그러하며 재판부를 곤혹스럽게 하지 않으면서 심금을 울리고 심정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그러함이 최상의 변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함을 잘 이해하는 피고인이 지금 판사님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게 최선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님이 이야기한 판사의 마음을 사로 잡아야 한다는 내용입니까? 재판은 검찰의 공소 사실 입증에 대해 피고가 반론을 하고, 둘의 의견을 청취한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곳 호주는 그러하지 않습니까? 북은 또 안 그럴까요?
김일성 주석님은 항일 운동 시절 피고인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며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이렇게 저렇게 재단을 하는 재판부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있어서 북에서는 판검사가 그리 인기 직종은 아니라 합니다. 하지만 북에서도 재판이 가지는 고유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법부 '새싹'부터 보수화..자정작용 상실 우려
"소장 판사 더 이상 입 바른 소리 안한다"
변호사 업계 과포화·신임법관 강남·특목고 편중 등 원인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한지훈 이신영 기자 = "사법파동이 일어나는 시절은 갔다. 소장 판사들이 더 이상 윗사람에게 입 바른 소리를 하지 않는다"
10년차 남짓의 한 일선 판사는 사법부가 더욱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같은 말로 안타까워 했다. 과거 활발했던 선·후배 판사들 사이의 내부 자정 작용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얘기다.
이른바 '사법파동'은 사법부 안팎의 부당한 권력에 반발한 소장 판사들의 집단 행동을 가리킨다. 1971년, 1988년, 1993년, 2003년 4차례에 걸쳐 벌어졌으며 많게는 수백명의 판사들이 사표를 내기도 했다.
이 판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형사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었다"며 "1990년대만 해도 사법파동이 벌어질 사건이었으나 금세 가라앉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5년 전부터 이미 판사들의 집단 행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분위기였다고 부연했다.
법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판사들이 코트넷(법원 내부 게시판)에 비판 글을 거의 쓰지 않는다. 국민과 소통을 강조하지만 정작 자기들끼리 소통은 멈춰버린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사법부 분위기가 이처럼 바뀐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로 변호사 업계 과포화 현상이 지목된다. 법원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에서 '튀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는 1만5천833명(7월 말 기준)이다. 이 숫자는 늦어도 3년 안에 2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유례없이 많은 숫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옷을 벗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석에서 "변호사 업계가 더 나빠지기 전에 개업하려고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판사들의 출신 지역과 계층이 한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은 보수화의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법관을 지망하는 재판연구원(로클럭)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인대관 등을 통해 프로필을 확인한 1기 로클럭 51명 가운데 21명(41.1%)이 특수목적고나 서울 강남3구 소재 고교 출신이었다. 이는 작년 신임 법관의 37.0%보다 눈에 띄게 높다.
한 로클럭은 "집안이 번듯하고 부자인 동료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성적 좋고 돈이 필요한 친구들은 거의 대형 로펌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게 뭘 뜻 한다 생각하십니까? 판사 역시도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하고 법의 정신을 지키고자 노력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자본의 폐해가 너무나 극심해진 지금에 이르러 그러함이 무기력함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그들이 님보다 옳은 사회를 위한 지향이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요. 지금 위 기사는 비단 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닌 자본 만능의 폐해가 만연해 버린 대한민국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법관은 자신의 소신에 따른 법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기초해서 아무리 나의 편이 아니라도 옳은 법적용을 할 줄 알아야 그게 법관이지 밉보였다고 법의 적용을 괘씸죄로 이끌어간다는건 법의 엄격성을 무시하는거ㅜ아닙니까?”
내 변론요지서 어디에 괘씸죄를 이야기하는 글이 있습니까? 님이 평소 사회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스스로의 인식을 사용해 마음대로 재단하고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는게 옳은 행동이라 생각하십니까? 홍익이 괘씸죄가 무서워서 아양을 떨었다는데, 내글 어디에 괘씸죄가 있고 그러한 아양이 있었는지 정확히 이야기하셔야 하며,
홍익이 2011년 기소유예 후 추가 기소되어 재판에 선 것은 홍익이 글이 북을 고무 찬양해서가 아닙니다. 홍익은 기소유예 이후 국가보안법이 잘못 적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 추가 기소가 된 것입니다. 님이 이야기한 괘씸죄에 걸린 것이지요. 그러한 홍익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야기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괘씸죄가 무서웠다면 이를 행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려서는 안됩니다.
또한 님은 “그리고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보안법이 정의라고요?”라는 이야기를 남기셨는데, 북은 다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배준호가 왜 감옥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반국가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북에서 난 자유민주주의가 좋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를 부르고, 주민들에게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가 훨씬 좋다라는 선동을 하면 그러한 이들을 잡아가지 않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북의 형법을 보면
제61조 (반국가선전, 선동죄)
반국가 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2조 (조국반역죄)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70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1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불신고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나 범죄자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2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
반국가범죄를 저지르고있다는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국가보안법에서 최고의 악질 조항이 제10조 불고지죄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나마 천륜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에 법 조항 말미에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예외를 인정하지만 북은 그러한 것도 없습니다. 실제 북에서 저러한 법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법만 가지고 보면 천륜이고 뭐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 승계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의 노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제아무리 일을 잘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필요없다.” 무엇을 의미한다 생각하십니까?
체제 유지는 국가가 가지는 기본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자본만능, 자본독재의 폐단을 감추기 위해 허울 좋은 민주주의를 앞세워 이를 가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줍니다. 그러한 자유 속에서 체제에 반하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쉽게 나올 수 있죠.
며칠 전 국선변호인과 치열하게 논쟁을 했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젊고 다른 재판에서 한 번 경험한 바 있었기에 나름 믿음이 가는 분이었는데, 북과 관련해서는 검사보다 훨씬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더군요. 예멘의 통일 사례, 통영의 딸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넘을 수 없었던 것은 실제 북을 실체적인 위협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익에게 만일 내 생각이 틀렸다면 어떻게 할거냐고 합니다.
북에서 선군은 사랑의 정치라고 합니다. 백성과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이들은 이러한 선군이 옳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 어떻습니까? 정세를 정확히 인지하는 이들은 남과 북의 통일이 평화통일만이 아닌 무력을 통한 흡수통일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를 용인하고자 합니다.
그러함을 위해 행한 것은 아닌데 선군을 하다보니 막강한 군사력을 얻게 되어 남의 군사력 정도는 계산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매국노, 빨갱이를 이야기하며 은근히 무력을 통한 흡수통일을 용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국선변호인이 가지는 실체적 위협이라는 인식이 과연 틀린 인식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무력 통일을 용인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제재가 과연 옳지 않은 행위들일까요?
올해 초 해외 동포가 쓴 칼럼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해외동포들이 남과 북 중 한쪽 편에만 서다보니 통일이 더 저해되는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홍익은 그 칼럼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대 이승만 정권하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하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하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당시의 대한민국과 동일시 하고자 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승만 정부와 군사정권 시절의 부정당성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본만능의 폐해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을 지적한다면 모르나 현재의 대한민국을 과거의 대한민국과 동일 시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국제 정세를 인식하여 피가 팔딱 팔딱 뛰는 이들로 인해 북이 행할 수 있는 입지가 더 줄어 들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이 통일을 더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하십시오.
첫댓글 뱉은 사람은 오죽 답답하면 그러했으며,
담은 사람은 상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두 분 모쪼록 원만한 화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뭔 사과. 써니뱅크님은 정확하게 짚었는데
두분이 원만히 해결하세요
두분 모두 지성인이시니 겨관 감정에 휘말리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두분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많은 차이가...
써니님이 큰 잘못을 한 것도 없고....홍익님의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도 마찬가지고..
다만 그 근본 차이라는 것이 어쩌면....현실인식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이곳 분들의 차이만큼이나
크게 보이는것은 제 눈이 좁아서일지도....
가끔 보아 온 홍익의 가장 큰 모순은 시궁창이 더러운 건 아는 듯 티내면서도, 차마 그 코랑내와 함께 하는 행복감은 포기할 수 없는 용기랄가..
홍익님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절대절대 홍익님을 삐꼬거나 우습게 알고 그런거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익님께서 아양문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더군요.
저는 홍익님이 남한사회의 권력을 가진자들의 모순을 아시고 계신 상태에서
어쩔수 없이 끝무렵에 그런 문구를 쓰시는 마음ㅇ으로 보아 슬프지나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썻던겁니다.
그리고 판삿님이라는 문구만 가지고 그런건 아닙니다.
세상에 법률적 투쟁을 하는데 존경하는 판삿님에서 부터 시작에서 구걸하는듯한
자세를 취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은 저두 비록 실력이 모지라서인지 사시에 합격이 안되었지만 7년을 힘든 환경속에서
치루었습니다.
저는 홍익님게게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도 저는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걸레같은 모습은 잊지않고 있습니다.
1970년대 말쯤 4명의 장애자들이 한거번에 사시에 2차까지 합격하였던적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3차에서요.
거기가지는 좋왔습니다.
그런데 그 뒷소리에 저는 벽을 치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다 붙여주면 전국의 장애자들이 고시에만 매달리지 않을가 우려 된다면서
모조리 불합격 시녔다는 말을 그것도 황변호사가 스쳐지나가는 말로 하는
걸 언듯 들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자들이 법조계입니다.
저는 홍익님에겐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내가 비록 장애자로 이곳에 왔지
만 내 평등사상을 잊지않고 공부해준 내 또 한 아들이
호주의 변호사가 되어 늘 같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법을 공부한 제가 비교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법정투쟁은 법의 정당성을 귀해서 싸우는것이지
흥정이 아니라는 신념엔 변화가
없습니다.
그건 일제시대의 잔재입니다.
유관순의 법정투쟁을 읽어보면 그런 흥정같은
없었습니다.
홍익님
홍익님글 향해 뱉은 내용이 아니니까 절대 마음 다치지
마십시요
그리고 무엇때문에 홍익님은 이 문제를 남북한 통일 문제로 가지고 가시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는게 사실입니다.
감정이 가라앉혀 지시면 나중에 남북문제에 대한 저의 시각을 밝히렵니다.
그섬 이만 줄입니다.
아픈 과거를 생각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써니뱅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의 근원은 용어의 잘못이었다 생각합니다.
윤기하 선생님과 다른 이들이 행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응은 어쩌면 넘어 설 수 없는 벽을 향한 상징적 법정 투쟁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홍익이 행하고자 하는 것은 통용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모순에 대해 투쟁하여 쟁취하고자 하는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주 조잡한 논리에 대해 왜 단 한번도 이의제기가 없었냐는 것에 대한 의문이고, 또한 정확한 문제 지적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고, 그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요는 국가보안법을 식민지 괴뢰국가의 통치수단으로 보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가의 차이이고, 그러한 인식의 차이가 법정 투쟁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저와 같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만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써니뱅크님이 어쩌면 정확히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홍익은 투쟁을 할 그릇도 아니고, 투쟁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직접 보며 이야기하는 오프라인과 달리 인터넷 공간 상에서는 가는 길은 한길인데도 미묘한 차이에서 자꾸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듯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오해는 홍익이 만드는가 싶기도 하고요.
써니뱅크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돼서 기쁘고, 제가 한참 어린 듯 한데 마음 상한 점이 있었으면 너그러이 용서를 바랍니다.
또한 못 이룬 변호사의 꿈을 아드님이 이루었다니 축하 역시 드리고 진솔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홍익은 모든 것을 이기기위해서 행하지, 돌에 부딛혀지는 계란이 되고자 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이러한 잘못들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변론요지서에 남겼듯이 그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이에 대한 각인을 받고 그러함이 옳은 것이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법도 엄청나게 많아서 스스로 기소하고, 변론하고, 재판하지 않는 이상 이해에 부족함이 있고, 또한 다들 반국가단체라 생각하니 별 생각없이 행하는 것 입니다. 선뜻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실상이 그렇습니다.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잘 이해를 하도록 해야 이길 수 있는 길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