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遺留分 制度 만일 유언의 사례에서 기부왕 씨가 유언장에 도장을 찍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다면 유언으로써 효력을 발휘하여 재산이 한국대학교로 가게 됐을 것이다. 하지만 전 재산이 다 가게 된다면 유족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속인들이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협력한 경우가 많고, 남은 가족들의 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일정 부분 상속받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한 부분까지는 법률상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유류분은 남은 가족을 위한 보호장치로, 유언에 일종의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나 자식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50%에 대해서는 권리를 갖는다. 예를 들어 아내와 자식 둘이 있는 고인이 전 재산 14억 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절반인 7억 원(아내는 3억 원, 자식들은 각 2억 원)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다.
이번에 개정되는내용->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삭제(2021.11.09입법예고)
유언과 함께 알아두어야 할 용어 유증 ・ 사인증여 유언과 함께 쓰이는 용어로 유증과 사인증여가 있다. 유언은 보통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말 정도로 이해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효과(특히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생전에 남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만 17세 이상이면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유증이라고 한다.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생전에 특정인과 증여계약을 맺지만, 그 효력은 사망할 때 발생하는 행위이다. 유언이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효과가 생기는 것과 달리, 사인증여는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앞의 사례에서 기부왕 씨가 사후에 재산을 기부하기로 한국대학교와 미리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인증여로 볼 수 있을 것이다.[다음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