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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이용절차 및 본인부담금 비율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80 20.09.24 11:0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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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9.24 11:10

    첫댓글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는 수급자가 사용가능한 복지용구 품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여를 할 것인지, 구입을 할 것인지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연간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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