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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용산부동산연구원 원문보기 글쓴이: 시삽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연면적 (㎡) |
층수 (지상 /지하) |
주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기정 |
동자동 제8구역 |
7,945.70 |
획지 |
5,833.20 |
동자동 37-85일대 |
86,000.5 |
22/7 |
업무 공동주택판매 |
44.0 |
912.60 |
- |
변경 |
동자동 제8구역 |
8,003.20 |
획지 |
5,946.50 |
동자동 37-85일대 |
92,807.41 |
30/7 |
업무 |
33.40 |
989.08 |
135.37 |
2)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09-470호(2009.7.17~8.17)로 공람 공고한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이 관계부서 협의시 제출의견에 따라 전시시설의 도입 및 공공기여시설 설치(지하철 연결통로)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의 미적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구 분 |
계획내용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주 용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근린생활, 전시시설)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지구내에 주거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주거세대수 만큼의 주거세대수를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거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문화, 숙박, 전시?회의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본 사업구역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도심부의 상징적인 업무중심기능의 도심핵지역에 해당하므로, 기존 주거기능은 지역내 부족한 문화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전시시설로 대체하도록 함.(전시시설 면적 : 621.33㎡). |
공개공지 |
•2개소 |
•1개소 |
•한강로변 대상지 남?북측에 2개소로 분산 계획되었던 공개공지를 저층부 상업용도와 연계하고, 공개공지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남측의 1개소로 통합하여 계획함(조성면적 : 904.96㎡)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항목 |
•지하철연결통로 •업무용업무용도 50%이상 복합시 •친환경건축물인증(70점이상) |
•저층부 상업용도 •업무용업무용도 50%이상 복합시 •친환경건축물인증(70점이상) |
•공공기여시설 설치(지하층 연결통로)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미적용하고, 가로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저층부 상업용도 도입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적용토록 함. |
라. 공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Tel. 710-3385∼7)
마.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설명회 개최일 : 2010. 01. 14(목) 15:00 ~ 17:00
- 장 소 : 동자동 15-1번지 동부건설 주택전시관 1층 강당
바. 관련도서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