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병력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고지하여 계약하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
[민원 사례]
□ 이○○은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신장투석 경험을 알렸으나, 청약서상의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 사항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음
◦ 이후 신부전증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청구사항이 알릴의무 위반사항과 인과관계가 있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
◦ 이○○은보험설계사에게 과거 병력사항을 알렸으므로,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
➡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이야기하면 정상적으로 회사에 고지*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음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질병, 치료여부등을 사실대로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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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에게 과거 질병 및 치료사실 등을 구두로 알리더라도, 청약서에 관련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당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회사에게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6다69837 등)한 바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는 경우(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 등)에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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