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카카오톡 단톡방(그룹채팅) 등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이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와 이에 비해 미비한 성의식으로 인해 끊이지 않는 문제가 되고 있다.
2. 성질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성립된다. 단톡방 성희롱은 보통 피해자가 없는 단톡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적 모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희롱의 범주로 묶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일명 '제3자 성희롱').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항목에 나와있듯이, 성희롱은 부도덕한 행위일지언정 엄밀히 말하면 '형법상 범죄' 가 아니다. 다만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제재를 받는다. 따라서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학교, 사내 차원에서의 징계 이외의 처벌이 어려운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단톡방 성희롱의 법적 성격은 엄밀히 말하자면 성범죄가 아니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단톡방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고 음란물을 보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언어로만 이루어지는 단톡방 성희롱은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경우 공연(公然)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3. 발생
단체 생활이 이루어지는 회사나 대학교 단톡방 등에서 이루어진다.[1] 특정 이성을 대상으로 성적 모욕 및 음담패설을 일삼는 방식이다. 폐쇄적인 단톡방 특성상 단톡방 구성원은 모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부 고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런 이유로 피해가 장기화되는 특성이 있다. 닫힌 사회에서 나타나는 병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가해자는 문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적인 대화, 장난, 농담이었다는 식으로 넘기는 잘못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면서 발각될 조짐이 보이면 대화방을 은닉하려는 이중잣대를 보인다. 잘못이라는 것은 안다는 의미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단톡방 성희롱은 큰 틀에서 보면 여성을 동료나 친구보다는 소위 '물건'처럼 보기 때문"이라며, "이성을 비하하고 음란하게 얘기하면서 무리에서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톡방의 경우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성희롱 등을 통해 동료 의식을 공고히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보고 침묵하는 방관자도 성희롱 가해자 못지 않게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단톡방 성희롱 문제는 하루 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화 과정을 겪으며 잘못 학습한 경우가 있다"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성 역할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톡방은 개인 간 사적 대화이기 때문에 남성 스스로가 성적인 발언을 불편해하고 문제 의식을 가져야만 변화할 수 있다"며 "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피해자들이 신고하면 가해자의 계정을 제한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위원은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 현상에 대해 '양성평등에 대한 무감각'과 '성 관련 교육의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많은 문제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식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하며, '단톡방 등의 SNS에서 성적인 희롱을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묻기 전에 이미 심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4. 처벌 여부
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 일어난 성희롱, 즉 제 3자 성희롱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대신 법원은 단톡방에서 일어난 대화가 유출되거나 전파되어 본인의 귀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충족되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대학, 회사 등 해당인물들이 소속된 단체에서 자체적인 징계를 의결한다.
이때의 처벌 수위는 정해진 바 없으나, 사회봉사에서 유기정학, 무기정학 또는 퇴학까지 다종다양한 편이다. 하지만 생도생활 규정 위반을 근거로 퇴학당한 경찰대학교 학생들이 낸 소송들에서 법원은 하나같이 퇴학처분이 정당하지 못하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해당 언행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남학생들로 참여자가 제한된 카카오톡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성희롱 언행의 직접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야기한 사건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고 했다. 즉, 단톡방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저지른 성희롱에 비해선 가볍게 제재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5. 관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