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아기 주민등록증, 출산 후 6개월 이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고흥군은 올해부터 출산 가정에 소중한 아기 탄생을 기념할 수 있는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은 저출산 시대에 아기의 탄생을 군민과 함께 축하하고 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가치 부여로 출산 친화적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계획됐다.
아기주민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크기이며 앞면에는 아기 이름, 생년월일, 사진, 주소 등 기본 정보가,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 이름, 부모 소망 등이 표기된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아기사진 파일(jpg)을 준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익월 20일 이내 각 가정으로 발송되는 등기로 받을 수 있다.
단,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이 없고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아기주민등록증에는 아기 탄생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메시지 등을 기재해 아기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부모와 아이에게 특별한 기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순광교차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