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고 1년정도납부중입니다만. 수원지방법원이구요 현제 연체가 4개월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간암으로 일도 못하시고 병원 다니시면서 집안형편이 어려워지자 연체가되었는데요. 가족은 아버지와 저 누나 셋인데 누나는 시집갔구요. 근데 아버지 지병으로 서류 제출하여 연장하거나 늦출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번에 25일날 변제날인데 이번도 어려울꺼같아서요. 몇변 안낼시 기각인건가요? 김의식 법무사사무소에서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ㅠㅠ
첫댓글 회생 변제금은 개인의 사정으로 변제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내거나 연체가 3개월 분 이상이 되어 강제 폐지 당하면 나중에 다시 처음부터 신처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