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및 운행의 활성화와 관련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
☞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금 교부 지원
ㅇ 지원대상 :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ㆍ커피숍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
*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 ① 주차요금 1시간 무료 필수, ②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 대표 회의를 통한 충전기 개방 동의 증빙자료 제출, ③ 기업 주차장 등 사유화가 가능한 장소 제외
ㅇ 사업예산 : 총 34.7억원(193기 + α)
* 사업진행에 따라 지원물량 변동 가능
ㅇ 지원금액 :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금 교부
* 설치비용 세부내용은 “2020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운영지침” 참고
ㆍ 설치용량 및 1개소 당 설치대수에 따른 충전기 1기당 보조금 상한액
구 분 | 1기 | 2∼5기 | 6∼10기 |
50kW | 1,800만원 | 1,700만원 | 1,600만원 |
설치비 | 한전불입금 | 1,550만원 | 250만원 | 1,450만원 | 250만원 | 1,350만원 | 250만원 |
100kW(싱글) | 2,650만원 | 2,550만원 | 2,450만원 |
설치비 | 한전불입금 | 2,150만원 | 500만원 | 2,050만원 | 500만원 | 1,950만원 | 500만원 |
100kW(듀얼) | 2,900만원 | 2,800만원 | 2,700만원 |
설치비 | 한전불입금 | 2,400만원 | 500만원 | 2,300만원 | 500만원 | 2,200만원 | 500만원 |
200kW(듀얼) | 4,300만원 | 4,150만원 | 4,000만원 |
설치비 | 한전불입금 | 3,300만원 | 1,000만원 | 3,150만원 | 1,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 설치비 및 한전불입금 등 모든 보조금은 부가세 제외
- 보조금은 총 2회 이상 분할하여 교부
*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료는 보조금과는 별도로 사업자가 부담하며, 보험기간은 교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지원방식 : 공단에서 접수건 평가하여 승인* 결정하면, 지원자는 충전기를 설치하고, 공단에서 설치 점검 후 지원자에게 설치비용의 50% 지원**
* 공단은 설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운영
** 승인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총 2회 이상 분할하여 보조금 교부
ㅇ 지원조건
- 충전 커넥터 타입, 주차면, 인증과 관련하여 아래 표에 규정된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구 분 | 50kW | 100kW 싱글 | 100kW 듀얼 | 200kW 듀얼 |
충전 커넥터 Type(필수) | DC콤보 I | DC콤보 I | DC콤보 I + DC콤보 I | DC콤보 I + DC콤보 I |
주차면 | 1개 이상 확보 | 1개 이상 확보 | 2개 이상 확보 | 2개 이상 확보 |
동시충전 | - | - | 동시충전 가능 필수 |
인증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전 취득 |
- 충전기는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제한 없이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충전요금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과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포함해야 하고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모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야 함
- 사업자는 충전기 이용 현황(충전소별 월 사용량 등) 및 운영 관련 정보를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하고, 공단에 해당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하거나 매월 이용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충전정보시스템(환경부, 공단 등)에 위치, 상태정보 등이 연계되어야 함
- 위 사항 외 환경부「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에 규정된 급속충전기 제반규격을 준수해야 함
ㅇ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담당자(052-920-0433, 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