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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⑭ - 불리한 사실은폐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유통시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불리한 사실은폐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의 판례는 불법적인 '판례' 입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불리한 사실은폐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의 판례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에 원용되어 마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불리한 사실은폐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의 판례로 인하여 대한민국 5천만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불리한 사실은폐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의 판례를 제조한 대법원 은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불리한 사실은폐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의 판례를 원용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당선무효) 받았고,
2020년 7월,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두 차례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당시 상대 후보자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고 배경을 설명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다수 의견 7명(김명수·권순일·김재형·박정화·민유숙·노정희(주심)·김상환)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 는 법조는 없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공표" 가 처벌의 요건입니다.
“그런 일 없다” 가 허위사실의 공표입니다.
입법권이 없는 다수 의견 7명(김명수·권순일·김재형·박정화·민유숙·노정희(주심)·김상환)은,
존재하지도 않는 법조를 제조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 의견 7명(김명수·권순일·김재형·박정화·민유숙·노정희(주심)·김상환)을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이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두 차례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였다.
당시 상대 후보자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고 배경을 설명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다수 의견 7명은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친형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이 발언을 했더라도
이 지사가 관여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결국 ‘공표’의 해석에서 이 지사의 운명이 갈린 셈이다.
김 대법원장도 이날 선고에서
“후보자 토론 과정 중 발언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상호 공방을 통해 후보자 자질 등을 검증하고자 하는 토론회의 의미가 완전히 없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박상옥·안철상 대법관은 당초 이 사건이 배당된 2부 소속이다.
지난달 소부에서 결론을 못 내고 전합으로 회부된 것도
4명으로 구성된 2부 대법관 사이에서 2대2로 의견이 갈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친형 강제 입원’ 발언 “허위 사실 공표 아니다” 대법원장 캐스팅보트로 ‘2표차’ 무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17011015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8864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백만원…최종확정시 지사직 상실 / KBS뉴스(News)
https://www.youtube.com/watch?v=CGVG06-6-Q4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⑭ - 불리한 사실은폐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