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가 ’공무원 재직중 사유로 금고 이상 받은 때 퇴직급여 감액‘(수단의 적합성 위반) 판례와는 별개인 건가요? 교재p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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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별개의 판례입니다. 위헌성을 없앤 개정법에 대한 별도 판례입니다. 그러니 포인트는 파란색 형광펜 치신 부분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