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저는 위헌정당 해산이 나면 모든 국회의원직 상실한다고 배웠어요
비례대표든 지방의회의원이든
근데 어떤문제에서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해산결정시 의원직 지위를 유지한다고해서요
제가 배운게 다른판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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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방식을 불문하고 의원직 상실되는 판례가 헷갈리신 부분이고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언급한적이 없다가 대법원에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