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연금보험은 생존시 연금보장이 주된 목적으로, 연금개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민원 사례]
□ 故 최OO씨의 아들은 연금개시 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수령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민원 제기
◦신청인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약관상 연금개시 전에만 사망을 보장하여 보험금 부지급
➡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전에만 사망을 보장하며, 연금개시 이후에는생존시 연금을보장
| 연금개시 전 | 연금개시 후 |
보장내용 | 사망보험금 (정액보험금+사망당시 적립액) | 생존 연금 (단, 사망시에도 보증기간까지는 연금 지급) |
◦ 연금보험에서 연금개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 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이상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
※ 단, 연금개시 후 사망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기간(최소 5년) 동안 연금액을 지급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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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전에는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개시 후에는 생존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 후 기간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보장하는 별도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연금보험에서 장해, 사망 등 연금 이외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장해특약, 정기특약 등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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