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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 |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할 경우 2020학년도에 한하여 인정 |
□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 (기관실습시간)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 중 80시간(2주)은 기존과 같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으로 이수
· 다만, 나머지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 방식으로 기관실습 대체운영 가능
* (간접실습) 특강・모의수업, 온라인 수업발표・피드백, 수업동영상 참관, 과제 등 (교육부 학교현장실습 운영 안내, 3.24.)
구분 | 현행 규정 | 기준 완화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 인정 내용 |
20.1.1. 현재 재학생 | ▪120시간 이상 | ▪직접실습 80시간 + 간접실습 40시간 * (대상자) 2020.1.1.을 기준으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
20.1.1. 이후 신입생 | ▪160시간 이상 | ▪직접실습 80시간 + 간접실습 80시간 |
방식 |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 | ▪(직접실습) 2주 80시간 현장 직접 실습 ▪(간접실습) 직접실습 시간을 제외한 40시간 또는 80시간 이상을 교육기관 내 간접 실습으로 운영 가능 |
○ (지도인원)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 5명을 10명 이내로 완화
○ (적용대상)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이 2020학년도에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교육기관 행정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육기관(학점인정기관 포함)은 금번 대책에 따른 간접실습을 운영한 경우 자격증 발급 신청시 붙임 양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제출하도록 수강생에게 안내
※ 사회복지현장실습시간 전체(3주 120시간 또는 4주 160시간)를 직접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양식으로 제출
○ 교육운영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철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붙임 |
| 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 실시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간접실습 해당자] | |||||||
실 습 생 인적사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 |||
전화번호 |
| 휴 대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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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인적사항 | 실습기관명 |
| 실습기관 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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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 주세요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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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실습 지도자명 |
|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취득일) | 제 - 호 ( . . . ) | ||||
실 습 기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실 습 시 간 | 총 시간 ( 1일 평균 시간 ) | ||||||
위와 같이 기관실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지도자: (서명 또는 인)
실 습 기 관: ( 직 인 ) | |||||||
간접실습 | 학교명 |
| 간접실습 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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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
| 간접실습 실시시간 | 총 시간 | ||||
간접실습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위와 같이 간접실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지도교수: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
○ 실습기관 관리번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고시한 실습기관 관리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지도자, 실습기관, 실습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직인은 세 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본 문서는 국가자격증 발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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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③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단, 2020.1.1. 기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은 120시간 이상) ※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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