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의 피부에 직접 와닿지 않은 것은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한 여 1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한데 이 유예기간이 22년 5월 31일부로 종료됩니다
이제 본게임이 시작된 것이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신고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
⇒ 해당되면 필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 :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 원칙
⇒ 임대인, 임차인 중 1인이 계약서 원본으로 신고 가능
(읍면동 방문 신고, 부동산 거래 시스템 온라인 신고)
▶신고 대상 지역 : 도의 군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도(군 단위 제외)
▶신고 대상 금액
- 보증금 : 6천만 원 초과
- 월세 : 30만 원 초과
▶신고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고방법
- 온라인 : 부동산 거래 시스템
- 방문신고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고
▶미신고 시 제재사항(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당)
- 미신고 및 지연 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확정일자 부여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읍, 면, 동사무소 방문 신고 시
-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계약서 원본을 업로드한 경우
▶신고 대상 제외
- 2021년 6월 1일 이전 계약 체결한 경우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의 경우
※확정일자 받으려면 기존과 같이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국토교통부와 한국 부동산원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만약 더 세부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양평군의 보도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되고
초기에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하면 될 것 같아요
금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첫댓글 주택임대차 신고 잘 보고 갑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해 잘 익히고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