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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2일, 장애정도가 심한 3급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인권 현장에서 활동하며,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발맞춰 그 지원 수준이 확대되어야 함을 지적해 왔다”면서 “최소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은 등록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해, 현재의 1~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제 폐지 전 1급, 2급과 3급 중복(3급 장애 외에 또 다른 장애가 있는 장애인, 이하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이에 종전 3급 장애인은 중복장애가 아니고서야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라면서, “장애인연금을 통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등급체 폐지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매년 진행되는 장애인실태조사를 확인해도,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경제활동 지표들이 전체 인구보다 너무나 열악한 것이 고착화 됐다”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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