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정본에
채 무 자: 이아무개 00시 00구 00동 00번지
채무자겸 연대보증인: (주)갑 대표이사 이아무개 (위 두사람은 동일인)
연대보증인: (주)을 대표이사 김아무개 (이아무개 의 처)
지급기일 :2015년 12월31까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슴을 인낙하였다.
이렇게 작성하였는데 얼마전에 (주)갑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였드니 국세 체납으로 압류 등기가 되어있고
(주)을 소유의 부동산에도 제3자명의 의 압류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요?(채무자:개인 이아무개/채무자겸연대보증인:(주)갑 대표이사 이아무개)
돈 갚을 날짜가 다가오니 계획적으로 제산을 정리 하는 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찌해야 좋을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좋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