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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검수완박법' 과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회의 입법권력, 대통령의 권력, 행정부의 행정권력, 법원의 재판권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국회의 입법권력 '검수완박법' 은 '국회법' 의 아래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않고 보름만에 제정되었기에 당연 '무효'입니다.
△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부 불가
△회부 법률안 주요 내용은 10일 이상 입법예고
△안건심사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
△중요안건 심사를 위해 공청회·청문회 개최
△본회의는 의장에게 법률안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 불가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 의 위헌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 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본인', '현재', '직접' 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각하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 은 '본인', '현재', '직접' 적이 아니어도 위헌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을 왜곡하여, 국민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직권남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소원심판 청구방법' 에서는
공권력의 작위/부작위로 인해 '본인'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가 됐을 때 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https://www.ccourt.go.kr/site/kor/03/10304000000002020100508.jsp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는 '본인', '현재', '직접' 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을 불법적으로 재단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수완박법' 과 관련하여,
'검수완박법' 은 헌법을 위반하여 제조된 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 을 내려야 합니다.
'검수완박법' 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본인', '현재', '직접' 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뭐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을 불법적으로 재단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련자를 모두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공권력의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회의 입법권력, 대통령의 권력, 행정부의 행정권력, 법원의 재판권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국민감사] '검수완박법' 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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